[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086 (2013.09.2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심판청구기한인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먼저,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2.7.29.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2.12.30. 이를 OOO원에 윤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년 이후 5차례(2003.1.30., 2003.3.10., 2004.12.27., 2008.6.25., 2010.4.20.), 청구인의 배우자는 1995년 이후 6차례(1995.5.16., 1995.11.8., 1997.3.31., 1999.11.26., 2007.10.22., 2011.4.28.) 주민등록표상 무단전출직권말소 또는 직권거주불명등록 되었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는 2007.7.16.과 2007.8.3. ‘수취인 미거주’를 이유로, 또 다른 주소지인 OOO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는 2007.7.27.과 2007.10.10. ‘이사감’을 이유로 각 반송되었다.
라. 처분청은 2007.10.11.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하여, 2007.10.25.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쟁점아파트는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양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3.12.23. 경매가 실행되었으므로 2003.12.23.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고, 경매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고지는 부당하며, 처분청은 적기에 송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②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소 이전 내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2007.10.11. 적법하게 납세고지서를 공고(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때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7.10.25.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은 것이므로, 결국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심판청구기한인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3.6.21.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