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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53227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1985. 5. 13. 피고와 혼인하였다.

피고는 2011년경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무렵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현재 별거 중이다.

나. 원고는 2003. 5. 1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4.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1. 9. 20.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1. 9.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1. 9.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피고가 2011년경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혼인관계 유지를 위하여 “혼인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하여 가정으로 돌아와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가정을 지킬 것”을 부담으로 하여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한 것인데 피고가 현재 원고와 별거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에 대하여 위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위 증여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담부증여라 함은 수증자가 증여를 받음과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로서, 수증자가 행하는 어떤 급부가 증여계약의 부관인 부담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을 것을 요하고, 따라서 수증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기대하고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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