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99-726호 (1999.12.2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예기간내에 명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2회 발송하였을 뿐이며 취득후 1년이 경과하여서야 명도소송을 제기 그 승소판결을 받았던 사실을 볼 때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2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토지 268㎡와 그 지상건축물 542.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부동산중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97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7,946,000원, 농어촌특별세 8,978,420원, 합계 106,924,420원(가산세 포함)을 1999.9.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기존의 임차인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잔여 임차기간 동안은 법적으로 명도를 요구하기가 곤란하였고, 청구인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법인으로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이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사전에 임차인들이게 1997.5.31.까지 명도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후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 취득한 후 당초 통보한 기한내에 명도를 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명도를 촉구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한편, 계속하여 청구인의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명도를 촉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명도를 거부하여 결국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그 승소판결에 따라 이건 부동산을 완전히 명도받았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의 입법취지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명도받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볼 때,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임차인의 명도거부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7.2.6.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3.10.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 등의 확인과 1997.5.31.까지 명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후 같은해 3.20. 잔금을 지급 취득한 후 ㅇㅇㅇ외 4인의 임차인중 2인은 이러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1997.4.2. 및 4.26. 각각 임차부동산을 명도하였으나 나머지 ㅇㅇㅇ외 2인의 임차인은 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1997.6.2.과 12.22. 2회 명도 촉구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사이에 1997.8.2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이러한 청구인의 명도 독촉에 따라 임차인중 ㅇㅇㅇ은 유예기간을 1개월 경과할 무렵인 1998.3.16.에, ㅇㅇㅇ은 같은해 12.22.에 각각 임차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도하였고, 나머지 임차인인 ㅇㅇㅇ은 계속하여 명도를 거부함에 따라 1999.1.28.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같은해 5.11.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따라 같은해 8.27. 이를 명도받았으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이 제출된 증빙자료에서 입증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차인의 명도거부로 인하여 이건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미 이건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차관계를 알고 있었으며, ㅇㅇㅇ외 4인의 임차인중 ㅇㅇㅇ을 제외한 4인의 임차인은 최초 임차시점이 1990.10.25.부터 1992.12.25. 사이로서 당초 임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별다른 임대차계약의 갱신없이 계속하여 임차기간을 연장하여 오고 있던 상태였는데도 이들에 대해 유예기간내에 명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2회 발송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을 뿐이며, 임차인중 ㅇㅇㅇ을 상대로 하여 이건 부동산 취득후 1년 11개월이 경과하여서야 명도소송을 제기 그 승소판결을 받았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