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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매입액을 추계경정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0769 | 부가 | 1993-06-11
[사건번호]

국심1993경0769 (1993.06.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용의 관계비율인 매출액대비 유류점유비(30%)를 산정하여 동 유류점유비를 초과하는 매입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다음과 같이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단위: 천원)

구 분

매 출 액

매 입 액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91.2기

50,075

32,630

16,467

16,163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한 금액이 매출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아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경정하면서 수입금액 및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관계비율에 의해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액 중에서 매출액의 30%만 유류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은 허위로 교부받은 금전등록기 영수증상의 유류비용이므로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2.1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36,8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9 심사청구를 거쳐 93.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금전등록기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도 없이 매출액의 30%를 초과한 매입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일률적으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에 대한 유류비의 점유비가 49.6%로서 지나치게 높고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제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매입액에 대한 추계경정을 하면서 국세청장이 산정한 “화물차량별연비료”, “매출액 대비 원가구성비율표”, “차종별 평균 유류점유비”에 의거 처분청이 결정한 매출액에 대한 유류비율(30%)을 초과하는 매입금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처분청이 매입액을 추계경정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기타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기타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원단위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 다. 상품회전율, 라. 매매총이익율, 마. 부가가치율(90.12.31 신설)』을 열거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추계경정에 의해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유류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입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를 보면,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산정한 화물운송사업자의 매출액대비 평균유류점유비(25%)를 근거로 공평과세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로상태, 차량노후상태 등과 같은 관내사업자의 영업여건을 감안하여 화물운송사업자의 매출액대비 유류점유비를 30%로 산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9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금전등록기 영수증상의 유류비는 매출액대비 57%에 이르고 있어 처분청이 산정한 평균유류점유비보다 지나치게 높고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유류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이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비용의 관계비율인 매출액대비 유류점유비(30%)를 산정하여 동 유류점유비를 초과하는 매입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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