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지0719 (2012.05.18)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2011.4.18.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여 이를 취득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지1069 / 조심2011지07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12.30 OOO로부터 OOOOOO OOOOOOOO 가-141 액화가스충전소용지(재산세대장 가지번 OOO, 토지 1,92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양받아 2011.4.18. 선납할인금을 적용하여 잔금을 완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과세표준액을 OOO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가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O,OOO,OOOO 합계 OOO을 2011.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선납할인을 받기위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2011.4.18. 미리 납부하였을뿐,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여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할 수 없어 사실상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1년도 토지분 재산세를부과한 것은 사실상 소유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부과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일정 토지를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되 추후에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초의 매매대금을모두 지급하였다면, 당초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가 위 토지의 취득시기가 된다 하겠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 면적증감이 있어 이를 정산하였다고 하여 정산한 때가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OOO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중 선납할인금을 적용하여 지급한 2011.4.18.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매매계약서상 제세공과금의 부담과 관련하여서도 최종할부금을납부하기로 한 날(즉, 잔금을 납부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제세공과금의 부담자를 결정하고 있는 점과 쟁점토지는 2011년 4월부터 사용개시가 가능한 상태(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을 전액납부한 2011.4.18. 이후에는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을 미루어보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2011년도 재산세(토지분)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택지개발중인 토지를 연부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그 대금을잔금지급일전에 선납하였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2010.12.30.OOOOOOOO OOOOOOOO과 쟁점토지에대한 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을 아래 <표1>과 같이 약정하였다.
<표1> 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아래 <표2>와 같이지급하였다.
<표2> 매매대금 지급내역
(다) OOO 판매부장이 OOO 토목사업본부장에게 OOO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조회한 공문OOO에는 가스충전소의 대지사용가능시기는 2010년 7월이고, 간선시설(도로 및 상하수도 등)은 2011년 4월로되어 있다.
(라) OOO는 쟁점토지의 계약서상 잔금을 2011.4.18. 선납에 따른 할인을 받아 완납하였기 때문에 완납한 시점부터 토지사용이 가능하였고, 사실상 소유권 변동도 2011.4.18. 발생되었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의 정산 또한2011.9.19. 이루어져,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사실상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쟁점토지에 대한 2011년도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은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양수인을각각 취득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의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갖춘 경우를 말한다 할 것OOO이므로,
(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OOOOOOOO OOOOOOOO과 매매대금 OOO을5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2010.12.30.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선납에 따른 매매대금의 할인을 받기 위하여 1차중도금 지급일(2011.6.30.)이전인 2011.4.18. 선납에 따른 할인금을 적용받아 매매대금 전체를 완납한이상, 비록 쟁점토지의 사용에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2011.4.18. 이후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산세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OOO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