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3434 (1996.5.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범위내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1995.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9년도 양도소득세 31,964,700원 및 동 방위세 6,392,940원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상속재산가액 14,347,000원)을 한도로 하여 이 금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청구인에게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3.31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은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29.8㎡ 및 동지상건물 1,023.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9.12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피상속인이 1989.9.1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0.3.31 사망하자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1995.5.16 1989년도 양도소득세 31,964,700원 및 동 방위세 6,392,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30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이 1989.9.12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만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자임이 호적등본상 확인되고, 또한 국세청 전산자료상 부산시 영도구 OO동 OOOOO상의 대지 및 건물이 상속재산임이 확인되므로 이 범위내에서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상속인(청구인)에게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1989.9.12 양도한 사실, 1990.3.31 상속이 개시된 사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음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해당 세액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한편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의 당초 조사관서인 동부산세무서의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서에 의하면 1995.9월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다 음
(단위:천원)
항 목 | 조 사 금 액 | |
상 속 재 산 가 액 | 계 | 14,347 |
부 동 산 | 10,000 | |
예·적 금 | 4,347 | |
법 제 4 조 공 제 | 계 | 2,000 |
장 례 비 | 2,000 | |
기 초 공 제 | 10,000 | |
인 적 공 제 | 계 | 10,000 |
자 녀 공 제 | 10,000 | |
과 세 표 준 | -7,653 |
라. 따라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나, 다만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이 상기와 같이 조사·확정되었는 바, 전시한 법령에 의거 청구인의 상속재산가액 14,347,000원을 한도로 이 가액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의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