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부2993 | 부가 | 2004-02-16
[사건번호]

국심2003부2993 (2004.02.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실지거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조사없이 단순히 자료상협의자와 거래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불공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국심2003부2435

[따른결정]

조심2012중378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4.10. 청구인에게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철공작물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OOO소재 OOO 김OOO(철구조물 제조업, 이하 “김OOO”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 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김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4.10.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6.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철강재를 김OOO로부터 실지로 매입하고, 매입대금 OOO원(공급대가) 중 OOO원은 김OOO의 예금계좌(OOO)에 전화송금방법(텔레벵킹)으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여러 차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OOO세무서장이 김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김OOO가 OOO 장OOO으로부터 철강재 등을 실지 매입하여 청구인 등의 매출처에 매출하였으나 장OOO이 갑자기 사망하여 매입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음에도 실지거래에 대한 확인조사없이 김OOO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과의 거래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김OOO가 자신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세금계산서로 밝혀졌음에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연간 약 OOO원에 상당하는 철판 등을 거래할 자금의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품매입의 과정 및 수송차량의 회사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김OOO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발행교부한 자료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물매입이 없는 김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매입대금을 선급하는 철판업 등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거래시기와 대금지급시기가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김OOO와의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1기 및 2기 중 김OOO로부터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OOO

(2)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김OOO가 2001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O 등 5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가공매입에 근거한 매출을 가공매출로 보아 김OOO를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한 후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된 김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철강재 등을 매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김해세무서장의 김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김O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전체 매입자료가 가공자료로 확인되고 동 가공매입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도 가공매출액으로 판단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하고 조사종결코자 한다고 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이 건과 관련된 피의사건 결과통지서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 김OOO를 자료상혐의자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은 김OOO가 OOO을 경영하는 장OOO으로부터 철재를 구입하면서 OOO 등의 명의로 된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유예하였으나, 김OOO가 청구인 등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24장을 발행한 부분은 혐의가 없다고 보아 무혐의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인의 예금계좌거래내역 조회표 및 전화송금(텔레뱅킹)이체 확인증에 의하면, 2002.1.24. 및 2001.2.21. 청구인의 예금계좌(OOO)에서 김OOO의 예금계좌(OOO)로 OOO원 및 OOO원을 각각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며, 거래명세표, 거래처 원장 및 입금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부상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입금표를 수령한 날에 동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김OOO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본인이 자료상이 아니라 OOO 장OOO으로부터 철판 등을 실지 매입하였으나 장OOO이 갑자기 사망하여 다른 거래처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일 뿐 실지거래(매입)가 있었고, 매출거래처 중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물품대금(OOO원, 공급대가) 중 OOO원은 청구인이 본인의 예금계좌에 직접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본인이 청구인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김OOO를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 부분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OOO원 중 OOO원을 전화송금방법으로 김OOO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한 점, 비록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 대가지급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거래한 거래명세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그 인수사실을 확인하는 점, 동 매입금액을 청구인의 장부상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지급한 날에 입금표를 수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후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국심 2003부2435, 2003.11.28.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김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조사 없이 단순히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