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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목사)에게 명의신탁된 교회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1239 | 양도 | 1998-01-20
[사건번호]

국심1997경1239 (1998.1.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교회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오히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 청구외 ㅇㅇㅇ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ㅇㅇㅇ상호신용금고 및 ㅇㅇOOO금고로부터 각각 융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224㎡ 및 동 지상건물 43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5.2.15 취득하여 92.2.2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3층 108.8㎡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고 지하1층 108.8㎡와 1층 19.8㎡ 및 2층 108.8㎡는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1층 108.8㎡중 상가면적 88.96㎡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3.30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12,314,8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한편, 쟁점부동산의 건물구조 및 용도는 다음과 같다.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지상 3층

면 적

108.8㎡

108.8㎡

108.8㎡

108.8㎡

공부상 용도

다 방

주차장 : 19.84㎡

소매점 : 88.96㎡

당구장

주 택

실 제 용 도

교 회

주차장(교회용도)

소매점

교 회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84,669,380원을 96.12.16 결정고지하였다가 국세청 심사결정(3층 주택면적 108.8㎡ 및 그 부수토지 56㎡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따라 56,287,89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3 심사청구를 거쳐 97.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OO교회 신도들의 헌금으로 구입하여 담임목사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부동산을 교회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교회를 법인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 92.2월 이 건 양도후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OO동 OOOOOO 상가 5층을 교회로 사용하기 위하여 94.7월에 구입하여 예배를 보고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으로 당초 면제한 특별부가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교회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오히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상호신용금고 및 OOO동 OOO금고로부터 86.1.28 및 91.4.24 각각 융자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목사)에게 명의신탁된 교회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교회재산으로 볼 경우 쟁점교회를 법인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제1항에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5.(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관계 및 판단

청구인(OO교회 목사)은 쟁점부동산을 교회 신도들의 헌금으로 구입하여 담임목사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교회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헌금에 관한 기록, 교회주보, 교회재산목록대장, 교회회계에 관한 기타증빙 및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②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 관계를 보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子인 OOO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상호신용금고 및 OOO동 OOO금고로부터 86.1.28 및 91.4.25 각각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오히려 청구인의 소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6.1.28 대출은 전소유자로부터 은행부채 90,000천원을 승계하였는 바 이의 원리금상환을 위한 대출이었고, 91.4.25자 대출은 지하주차장을 주택으로 임대해 준 것이 성북구청으로부터 적발되어 이의 원상회복비용 마련을 위해 청구인은 이미 대출을 받았고 소득원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子인 OOO 명의로 대출받았다고 하면서 이 대출금액은 교회의 취득자금 및 관리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교회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위 대출금액을 교회의 취득자금 및 관리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도 증빙제시가 없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러하다 할지라도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수탁된 것이라고 관련하여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교회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교회재산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교회를 법인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실익이 없다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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