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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9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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