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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의료용품을 신용장없이 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262 | 부가 | 1996-10-11
[사건번호]

국심1996서1262 (1996.10.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신용장 개설없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의료용품등 000엔 상당액은 청구외 법인이 일본사업자에게 판매한 것인데 일본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경영하는 ○○양행에 판매한 것처럼 판매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며,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신용장없이 수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매출한 금액이 매출누락되었다는 일본국세청의 통보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실임을 시인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에서 의료용품등을 판매하는 OO양행의 실사업자로 90.10 - 93.9 사이에 청구외 일본법인 OO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신용장없이 수입한 의료용품(이하 “쟁점의료용품”이라 한다) 991,940,432원어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음이 확인되었는바,

처분청은 매입가액에 동일업종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95.12.16 부가가치세 90년 2기분 4,325,432원, 91년 1기분 23,515,890원, 91년 2기분 26,098,784원, 92년 1기분 16,337,552원, 92년 2기분 16,340,909원, 93년 1기분 23,377,536원, 93년 2기분 13,373,186원, 합계 123,369,289원을 일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6 심사청구를 거쳐 ’96.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신용장 개설없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의료용품등 121,874,288엔 상당액은 청구외 법인이 일본사업자에게 판매한 것인데 일본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경영하는 OO양행에 판매한 것처럼 판매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며,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신용장없이 수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매출한 금액이 매출누락되었다는 일본국세청의 통보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실임을 시인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의료용품을 신용장없이 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재료, 상품, 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또, 추계할 경우 추계방법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 3호 : 생략

4.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즉

가. 원가투입량

나. 비용의 관계비율

다. 상품회전율

라. 매매총이익율

마. 부가가치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의료용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의 조작 및 제세탈루혐의가 있다는 일본국세청의 자료통보가 있어 처분청이 이를 조사한 바,

청구인은 90.10-93.9 기간동안 신용장 없이 반입한 쟁점의료용품을 국내에 판매하면서 신고누락하였음이 사실로 밝혀졌으므로 전시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입가액에다 동일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판매하고 매출 누락하였다는 일본국세청의 통보내용이 청구외 법인의 장부조작에 의한 것이며, 신용장없이 거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일본국세청 및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이를 모두 시인한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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