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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3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배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2억 1,649만 원에 이르고, 배임 및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7,8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사기범행의 피해자 K와 배임횡령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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