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893 (2000.11.0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0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8.1.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가 ㅇㅇ번지 토지 338.2㎡, 건물 1,423.3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취득하고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1년이내에 건축물 일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으므로 취득세 5,111,550원, 등록세 7,667,340원, 교육세 1,405,670원, 합계 14,184,560원(가산세 포함)을 2000.9.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ㅇㅇ건축사협회는 청구인과 구성인이 동일하고 업무도 연계되어 있어 별개의 조직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도 임차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취득당시 감면하였던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9호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연합회를 제외한다)을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8.1.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이건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이건 부동산의 일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ㅇㅇ건축사협회에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임대부분에 대하여 감면하였던 취득세등을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임차인인 ㅇㅇ건축사협회는 청구인과 별개의 조직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도 임차하고 있었으므로 감면하였던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신용협동조합법 제5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임차인인 ㅇㅇ건축사협회는 대한건축사협회의 지점으로 등기된 별도의 법인임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개의 조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에서는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97.8.1. 취득한 이건 부동산의 일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7.8.5. 대한건축사협회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