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027 (2016. 3. 1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의 위탁자 겸 수익자가 아닌 청구인들이 이 건 1조합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지분으로 취득하여 그 대지권을 등기하는 경우 그에 따른 등록세 등은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되고, 다만, 쟁점토지 중 청구인들이 위탁자로 등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에 상당하는 세액을 차감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OOO을 각각 신고·납부하고,2015.5.8. 청구인들 명의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대지권등기(이하 “이 건대지권 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5.5.29. 이 건 대지권 등기의 경우 청구인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OOO를 아파트 사용승인 후 조합원들의 지분대로 나누어 등기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제105조 제10항에서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대지권등기를 하면서 이 건 등록세 등을 납부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다시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하는바, 이 건 등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6.17.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연합조OOO이 연합하여 설립한 단체로서 이 건 토지 54,145㎡ 중 47,299.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이 건 1조합의 조합원들이 신탁한 금전으로 이 건 1조합이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이 건 1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이 건 1조합의 조합원들을 위탁자로 하여 신탁등기를 병행하였으며,이 건2·3·4조합은2002.12.23. 쟁점토지를 합유등기(쟁점토지를 이 건 1조합과 이 건2·3·4조합이 합유, 이하 “이 건 합유등기”라 한다)를하고, 쟁점토지의 4분의 3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07.8.10. 그 취득가격 OOO을 기한 후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이 건 1조합과 이 건 2·3·4조합(이하 “이 건 4개 조합”이라 한다)이 동일한 지분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 건 2·3·4조합의 조합원들도 이 건 1조합의 조합원들과 동등한 지위에서 쟁점토지의 위탁자가 된 것이다.
(2) 「지방세법」제105조 제10항에서 「주 택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이 건 4개조합이 그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이 건 4개 조합이 자기 명의로 납부한 취득세 등도 실질은 이 건 4개 조합의 조합원들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4개 조합의 하나인 이 건 3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이 이 건 대지권 등기를 하면서 이 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사실상의 이중과세이다.
(3) 이 건 2·3·4조합이 이 건 합유등기를 하면서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2·3·4조합이 납부하여야 하는 등록세 등을 그 조합원들에게 납부하도록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령, 이 건 2·3·4조합이 납부하여야 하는 등록세 등을 그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세 등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이 건 등록세 등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납부한 것으로서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등록세는 등기할 때마다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고, 청구인들은 2015.4.10. 및 2015.4.14. 이 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5.5.8. 이 건 대지권 등기를 한 사실이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이 건 4개 조합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들의 경우 이 건 대지권 등기를 함에 따라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3·(가)·(1)의 단서에서 위탁자자체를 변경하는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합유등기에 관계없이 이 건 1조합의 조합원(21명)만이 쟁점토지의 위탁자 겸 수익자라고 할 것이고, 나머지 이 건 2·3·4조합의 조합원 1,318명은위탁자 겸 수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지방세법」제128조 제1호 나목에서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에 대하여만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대지권등기는 이 건 3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에상당하는 토지를 이 건 1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것으로서 등록세 부과 대상이라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등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조합원용 아파트의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한 등기가 등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⑩ 「주 택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 택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제124조【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8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등에 대한 비과세】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한한다)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등록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등록
나.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등록. 다만,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보아 등록세를 부과한다.
다. 신탁의 수탁자 경질의 경우에 신수탁자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매1건당 3,000원
(2) 주택법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3항에 따른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3. 신탁원부의 변경 기재
(가) 수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이 변경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관리인의 성명,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의 변경이 생긴경우에는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 기재한다.다만, 위탁자 자체를변경하는 등기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은 2002.11.28. 각각 설립하였다.
(2) 이 건 1조합은 그 조합원들이 신탁한 금전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조합원 21명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여 쟁점토지에대한 신탁등기를 하였으며, 쟁점토지 중 OOO외16 필지 3,001㎡에 대한 신탁원부의 표지를 보면, 위탁자 겸 수익자는 “별지 제1목록과 같음”으로, 수탁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별지 제1목록에는 이 건 1조합의 조합원21명이, 별지 제2목록에는 신탁의 대상이 된 토지의 현황이 각각 기재되어있고, 이 건 2·3·4조합의 조합원 1,318명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부분은별지 제2목록 다음에첨부되어 있다.
(3) 이 건 1조합과 이 건 2·3·4조합은 공동으로 OOO 신축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후, 그 연합 단체인 이 건 연합조합을설립하였으며, 그 후 이 건 1조합 소유의 쟁점토지를 이 건 4개 조합이합유하기로 하고, 2002.12.23. 이 건 합유등기를 하였으며, 이 건 2·3·4조합은 이 건 합유등기를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8호의 등기로보아 쟁점토지의 각 필지별로 등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을 뿐 이 건 합유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쟁점토지의 4분의 3 취득)로 보아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4) 이 건 4개 조합은 쟁점토지 외에OOO를 취득한 후, 4개 조합이 합유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전체 조합원 1,339명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5) 이 건 2·3·4조합은OOO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건 합유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의 일종으로 보아 산출한 등록세는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6) OOO가 2007.8.31. 사용승인됨에 따라 이 건 4개 조합의조합원들은 당해 아파트의 건축물(신축)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신고·납부하고 해당 조합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이 건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그 대지권에 대한등기는 하지 못하였으며 동일한 상황이 장기간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7) 2015년 4월 경,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종료됨에 따라이 건 1조합의 조합원들(이 건 토지의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 겸 수익자)을 제외한 이 건 2·3·4조합의 조합원들은 그 대지권에 따른 토지가격(2015년도 개별공시가격 × 대지 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대지권 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들은 이 건 3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5.4.10., 2015.4.14. 처분청에 이 건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2015.5.8. 이 건 대지권 등기를 한 후, 2015.5.29. 처분청에 이 건 등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6.17.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9) 2010.3.31.「지방세법」이 법률 제10221호로 전면 개정되면서 등록세가 취득세에 흡수됨에 따라「지방세법」에서 등록세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고, 이 건 대지권 등기는 2015.5.8.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대지권 등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를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개정된「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010.3.31.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에 따라 등록세로 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건 대지권 등기의 경우 OOO가 사용승인된 2007.8.31.에 그 등기의 대상이 되는 면적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보이고, 등기의 원인이 되는 각종 행위도 그 이전에 완성되었다고 보이며, 청구인들도 이 건 대지권 등기에 대하여 종전의 예에 따라 등록세를 세목으로 하여 그 세액을 신고·납부한 이상 이 건의 경우에는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0) 「지방세법」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8조제1호 본문 및 나목에서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로서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한편, 취득세 관련 조항인 「지방세법」제105조 제10항에서 「주 택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조항은 등록세 관련 조항에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는 같은 법 제105조 제10항에 따라 「주 택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신탁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등록세는재산권 등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에 그 등기를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납세자가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등기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령에 따라 산출한 등록세를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 점, 지방세법령에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그 조합원이 등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2·3·4조합이 이 건 합유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의 일종으로 보아 그에 따른 등록세 등을 납부(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았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조합원들이 그 등기권리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지방세법」제128조 제1호 나목에서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경우 그 신탁원부에서위탁자 겸 수익자는 이 건 1조합의 조합원 21명으로 나타나는 점등에비추어쟁점토지의 위탁자 겸 수익자가 아닌 이 건 2·3·4조합의 조합원들이이 건 1조합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지분으로 취득하여 그 대지권을 등기하는 경우 그에 따른 등록세 등은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된다.
(13) 다만, 이 건 토지 54,145㎡ 중 쟁점토지인 47,299.72㎡를 제외한6,845.28㎡는 이 건 4개 조합이 합유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이 건 4개 조합의 조합원들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여 신탁등기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을비롯한 이 건 2·3·4조합의 조합원들이 위의 토지(6,845.28㎡)에 대하여경료한 대지권 등기는 「지방세법」제128조 제1호 나목에 따라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이 건 등록세 등에서 위의 토지(6,845.28㎡)가 이 건 토지(54,145㎡)에서 차지하는 비율(12.64%)에 상당하는 세액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및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