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2092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887,01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