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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채권이 파산법인의 업무 관련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1382 | 법인 | 2006-06-05
[사건번호]

국심2005서1382 (2006.06.0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채권은 파산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채권으로 볼 수 없어 그 대손금인지의 여부나 귀속 사업연도를 따질 필요도 없이 파산법인의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파산자 ○○○개발주식회사(이하 파산법인 이라 한다)는 2004.3.24. 해산판결을 받아 2004.3.31. 해산등기를 하고, 과세기간을 2004.1.1.∼2004.3.31, 과세표준을 8,094,341,470원, 납부세액을 2,182,472,190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2004.5.10. 파산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2,182,472,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12.30. 주주임원채권 6,585,276,695원(이하 쟁점채권 이라 한다)은 파산법인의 대손금이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신청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채권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2004.1.1.∼2004.3.31.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대손금이 아니라 하여 2005.1.2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파산법인은 온천개발 및 관광지조성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 일원에서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중 자금난에 빠져 1997.12.30.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았으며, 두 차례에 걸쳐 회사정리절차개시를 신청한 끝에 2001.8.22. 청산형 정리계획안이 인가되어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 2004.3.24. 해산판결을 받아 2004.3.31. 해산등기를 하고 해산시 과세기간을 2004.1.1.∼2004.3.31.까지, 과세표준은 8,094,341,470원, 납부세액은 2,182,472,190원으로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동 법인세신고시 해산전의 대주주인 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쟁점채권은 해산신고시 업무관련 채권인데도 이를 대손상각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쟁점채권은 2004.1.1.∼2004.3.31.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대손금으로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주주인 윤○○○에 대한 가지급금인 쟁점채권은 업무와 관련 있는 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파산법인이 윤○○○ 외 2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손해배상의 소는 파산법인이 해산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에 소재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10,112,713,305원에 대한 윤○○○외 2인이 횡령하였는지의 여부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으로서 이 사건의 쟁점인 윤○○○에 대한 가지급금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동 가지급금이 업무와 관련된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쟁점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의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대손상각한 채권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으로부터 대손이 인정된 채권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규정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에 해당한다며 대법원판례를 들어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를 2004.1.1.∼2004.3.31.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산법인은 형식적이 아닌 정상적으로 청산형 정리계획안에 따라 정리담보권자와 정리채권자에게 대물변제 등을 하고, 2004.2.13. 폐업신고 및 2004.3.24. 법원의 허가를 얻어 2004.3.24. 해산하였다. 2004.3.31. 법원으로부터 청산형 정리절차의 종결결정을 받았고 2004.5.24. ○○○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기에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판례는 이 건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채권이 파산법인의 업무 관련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주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인 쟁점채권은 파산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대손금이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파산법인은 2004.3.24. 해산판결을 받아 2004.3.31. 해산등기를 하고, 2004.1.1.∼2004.3.31. 기간을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 2,182,472,190원을 신고한 후, 이를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위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또한, 청구인은 2004.12.30. 쟁점채권은 대주주 윤○○○의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금이므로 이를 파산법인의 2004.1.1.∼2004.3.31.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채권이 업무 관련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대주주인 윤OO에 대한 가지급금인 쟁점채권은 업무와 관련 있는 가지급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파산법인이 윤○○○ 외 2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지방법원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어 동 판결문을 살펴보면, 파산법인이 해산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 소재 부동산의 매매대금 10,112,713,305원(1989년∼1997년에 피고 윤○○○, 조○○○, 조○○○가 수령함)에 대한 윤○○○외 2인이 동 금액에 대한 횡령여부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 사건으로서 이는 윤○○○에 대한 가지급금과는 상관이 없는 자료이고 동 가지급금이 업무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도 찾아 볼 수 없으며, 쟁점채권의 금액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쟁점채권은 파산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채권으로 볼 수 없어 그 대손금인지의 여부나 귀속 사업연도를 따질 필요도 없이 파산법인의 손금산입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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