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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7 2020노67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 징역 8월, 벌금 60만 원)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집행유예기간 중 수 차례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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