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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2 2017노74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쪽 제 6 행의 “ 시간” 은 “ 시가” 의, 제 3 쪽 제 2 행의 “ 피해 자가” 는 “ 피해자에게” 의 각 오기로 보인다).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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