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242호 (2001.05.2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민원신청을 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았으며 그 민원신청을 정당한 이의신청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민원회신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북부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 중 환지예정지 면적 86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액(64,695,0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 16제1항의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0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154,080원, 도시계획세 129,380원, 교육세 30,800원, 합계 314,260원을 2000.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환지 예정지 면적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 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는 2000.10.10.에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고 2000.11.9. 처분청에 청구인을 포함한ㅇㅇㅇ외 5인 명의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0.11.17.에 종합토지세 등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내용의 민원 회신을 하였으며, 2001.3.28.에 청구인이 다시 이의서를 일반 민원으로 제출하여 2001.4.2.에 처분청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민원 회신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설령 2000.11.9.에 제기한 이의신청을 정당한 이의신청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민원회신을 받은 날(2000.11.17.)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1.4.18.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