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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환지 예정지 면적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242 | 지방 | 2001-05-28
[사건번호]

제2001-242호 (2001.05.2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민원신청을 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았으며 그 민원신청을 정당한 이의신청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민원회신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하여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 /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북부 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 중 환지예정지 면적 86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액(64,695,0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 16제1항의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0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154,080원, 도시계획세 129,380원, 교육세 30,800원, 합계 314,260원을 2000.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ㅇㅇ시가 시행하는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공공이익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전체 사업지구내에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용지 면적(210,000평)에 대한 사업비 등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부담시키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받을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과세면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정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들이 받을 환지예정지 면적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환지 예정지 면적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 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는 2000.10.10.에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고 2000.11.9. 처분청에 청구인을 포함한ㅇㅇㅇ외 5인 명의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0.11.17.에 종합토지세 등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내용의 민원 회신을 하였으며, 2001.3.28.에 청구인이 다시 이의서를 일반 민원으로 제출하여 2001.4.2.에 처분청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민원 회신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설령 2000.11.9.에 제기한 이의신청을 정당한 이의신청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민원회신을 받은 날(2000.11.17.)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1.4.18.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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