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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여부 (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014 | 부가 | 2011-09-26
[사건번호]

조심2011중1014 (2011.09.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거래처가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나, 석유공사에 제출한 거래상황기록부 물량구입량이 일치하는 점, 청구인의 매출이 신용카드 매출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1.1.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183,308,350원(2009년 제1기 51,234,410원, 2009년 제2기 132,073,940원)과OOO세무서장이 2011.1.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518,851,610원의 부과처분은 신용카드매출 누락액을18,122,830원(2009년제1기18,051,520원, 2009년 제2기에71,300원)으로 하고, 주식회사 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052,617,000원을 필요 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4.1.부터 2010.7.29.까지 OOOOOO라는 상호로유류 소매업을 영위한 자로, 2009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1,052,617,000원(2009년 제1기 277,781,000원, 2009년 제2기 774,836,000원)의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매입액을 필요 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금융거래조사 등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 필요경비 부인 및 신용카드 매출누락분 20,644,000원(2009년 제1기 19,200,000원, 2009년 제2기 1,444,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83,308,350원(2009년 제1기 51,234,410원, 2009년 제2기132,073,940원)을, OOO세무서장은 2011.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 518,851,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유류를 OOO OOOOO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던 중 2009.4.15. OOOOO 보다 단가 및 대금지급조건에서 유리한 쟁점거래처와 석유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유류를 실제 공급받으면서 거래명세서와 출하전표를 받고, 대금은 텔레뱅킹을 통하여 이체하였으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월말에 일괄 교부받았다.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부인할 경우 청구인의 매출총이익율이 34.27%로 동종업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 현실성이 없음에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2009년 제1·2기 신용카드매출 누락금액인 쟁점금액은 신용카드매출발생시기와 카드회사의 카드대금 결제시기의 차이에서 발생된것이므로 동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OOOOO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쟁점거래처는 사무실 사업자로서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없고,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청구인 제시분)와 4대 정유사로부터 회신받은 출하내역이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주유소로부터 계좌입금 받은 금액은 쟁점거래처의 전전단계 매입업체(전액 자료상으로 기고발됨)로 입급되자 마자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점에 미루어 보아 금융조작행위가 확인되어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상 유류운송 차량번호의 정유사 유류출고내역에 대하여 4대 정유사로부터 회신받은 바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나청구인 사업장 명의로 주문하여 출고된 사실이 없고(출고내역상), 운송차량의 도착지는 청구인 사업장이 아닌 다른 주유소로 확인되며(출하전표상), 원출하전표는 정유사명·출하장·카드번호·회차·수송수단·입력번호·제품·탱크번호·출고번호·온도·밀도·황함량· 인도지·출고번호·출하처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나,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그렇지 아니하며, 정유사에서 유류를 출고할 때에는 출하전표와 함께 주문한 일반대리점이나 주유소에서 요청한 지정된 운반차량에 유류를 출하하고 원출하전표를 유류도착지에 전달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유류를 구입하면서 운송비를 유류운반기사에게 지급하면서 유류 도착당시에 원출하전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청구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신용카드 매출시기와 카드회사의 카드대금 결제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2009년 제1·2기 신용카드 매출이 과소신고 되었 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2008년 제2기까지 신용카드 매출신고액은 과다 신고되어야 함에도 과소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전 과세기간이 아닌 2008년 제1기 신용카드 매출신고액이 과다신고 되었다 하여 이를 2009년 제1기의 신용카드 과소신고분과 상계할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인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2) 소득세법 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2009년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며, OOOO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금융거래조사 등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고, 신용카드매출액인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인 김OO의 명함·쟁점거래처 석유판매업 등록증·사업자등록증·석유제품공급계약서·출하전표·거래명세서·금융증빙을 제시하면서쟁점거래처와 석유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유류를 받은 후, 유류대금을 청구인 계좌(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OO)로 이체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처분청 조사복명서(2010년 10월)을 보면, 청구인이 OOOO OO에 제출한 거래상황기록부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하면서 수취한 출하전표를 조사한 바, 물량구입량이 출하전표와 일치하고, 대금지급은 유류도착후 쟁점거래처에 유류대금을 계좌입금 하였으며, 운반비는 운송기사의 계좌로 각각 이체한 사실이확인될 뿐 아니라,4대 정유사가발급한 원출하전표상 운반자의 차량번호와쟁점거래처가 발행한출하 전표상 운반자의 차량번호가 일치하지만, 쟁점거래처나청구인 사업장명의로 유류를 정유사에 주문하여 출고된사실은 없고,원출하전표상운송차량의도착지는쟁점거래처나 청구인 사업장이 아닌다른 주유소로조사되었다.

(다) OOOO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2010년 1월)에 의하면,쟁점거래처는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매입처인OOOOO 주식회사(2009년 제1기 공급가액 128억8,300만원),주식회사 OOOOOO(2009년 제1기 공급가액 192억9,400만원, 2009년제2기 공급가액 209억8,300만원), 주식회사 OOOOO(OOOOO OOO OOOO 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에 의해 각각 고발된 자료상이며, 쟁점거래처의매출처인 주식회사 OOOOO와 77개 일반주유소가 쟁점거래처로 부터 받은 출하전표와 금융거래는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조작 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등 쟁점거래처는 2009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562억6,7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565억1,800만원의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 (가공비율 각 100%)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라)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OOOOOOO OOOO은 2011.4.14.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 결과통보서로 확인된다.

(마)위의 내용을 종합하면,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과 함께 그 증빙으로 쟁점거래처 대표자 명함·사업자등록증·출하전표 및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있으나, 쟁점거래처는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2009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출하전표와 금융증빙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OOOO국세청장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을 뿐 아니라, 4대정유사의 유류출고 내역상쟁점 거래처나 청구인 사업장명의로 유류를 주문하여 출고된사실은 없고, 4대 정유사가 발급한 원출하전표상 운송차량의 도착지는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닌다른 주유소임이 처분청 조사에 의해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는 조작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다만,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OOO에 제출한 거래상황기록부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상 물량구입량이 일치하고, 유류도착후 유류대금과 운송비를 쟁점거래처와 운송기사 계좌로 각각 이체한사실이확인되며,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상 운반자의차량번호와 4대 정유사에 조회한 원출하전표상 운반자의 차량번호가 일치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매출이 신용카드매출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쟁점거래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실지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처분청 스스로가 쟁점세금계산서상매입액에 상당하는 유류의 실지 매입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실물거래를 부인할 경우 청구인의 매출총이익율이 34.27%로 동종업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 현실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은「소득 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전 사업기간(2008.4.1.~2010.7.29.) 신용카드매출에 대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국세청 전산자료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은 바,

OOO OOO OOO OOO OO

(OO: O, OOOO)

청구인은 2008년 제2기△2,521,503원과본 건 과세기간인 2009년1·2기△18,122,836원(2009년 제1기18,051,528원, 2009년 제2기에71,308원)은과소신고 하였고, 2008년 제1기31,307,016원, 2010년 제1기112,443원, 2010년 제2기202,027원은 과다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2009년 제1·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시기기준으로 신고하였고, 국세청 자료는 신용카드회사가 청구인에게 카드대금의 결제시기를 기준에 의한 자료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주장을 입증할 만한 일자별 매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 다만, 처분청이 우리 원에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은2009년 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금액(2009년 제1기 19,200,000원, 2009년 제2기 1,444,000원)이 아닌 18,122,836원(2009년제1기18,051,528원, 2009년 제2기에71,308원)에 상당하는 신용카드매출액을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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