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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9 2020노1054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기면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에게 책임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 판단에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피고인이 사건 당일 F병원 외상센터에 이송된 당시 의식이 떨어지긴 하지만 없다고 하기 어렵고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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