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249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2,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