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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249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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