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종중이 당초계약서상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2255 | 양도 | 2019-05-10
[청구번호]

조심 2018서2255 (2019.05.10)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종중과 ◯◯◯종친회 소유의 1,200평을 매수하는 □□□의 입장에서는 평당 ooo만원 상당의 대금 역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도인인 청구종중과 ◯◯◯종친회에 지급한 매매대금에 불과한 점, 청구종중 및 ◯◯◯종친회 소유 토지를 매수하려 하였던 ◇◇◇가 ◯◯◯종친회 및 청구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제출된 피고측 준비서면을 보면 □□□은 ◯◯◯종친회 및 청구종중 소유의 토지 합계 1,200평을 평당 ooo원 합계 △△△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이 위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종중은 2007.7.5. OOO에게 OOO 외 4필지 3,1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고, 2007.9.28.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장은 2017.9.4.∼2017.9.23. 기간 동안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종중이 2005.11.9. OOO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당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당초계약에도 불구하고 2007.7.5. OOO과 허위의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2018.3.7. 청구종중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종중 주장

(1)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부과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종중과 OOO은 2007.7.5.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OOO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며, 법정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2005.11.9. OOO과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당초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7.5. 허위의 쟁점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 하였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과 (청구종중의 상위종중인) OOO(이하 “OOO”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당초계약과 OOO과 OOO의 하위종중인 청구종중 사이에 체결된 쟁점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고, 당초계약에 기재된 것과는 별개로 청구종중은 OOO으로부터 쟁점계약에 기재된 매매대금 OOO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쟁점계약이 허위의 부정한 행위임을 전제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동래정씨OOO와 청구종중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종중이 실제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양도대금 명목으로 얼마를 수령하였는지가 아닌 OOO이 청구종중 및 그 외의 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을 청구종중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으로 간주하여 청구종중이 지급받았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기인한 것이라 부당하다

(라) 따라서, 청구종중의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은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2007년의 다음 연도인 2008.5.31.이 법정신고기한이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신고·납부기한일로부터 5년인바, 2018.3.7. 고지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의 것으로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한 후 계약서에 기재된 OOO원을 수령하였을 뿐, OOO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양수가액 OOO원과의 차액OOO을 수령한 적이 없다.

(가) 처분청은 당초계약시 작성된 계약서에 OOO와 OOO 사이에 체결된 당초계약 당시(2005.11.9.) OOO 소유의 토지(약 1,041㎡)와 청구종중 소유의 쟁점토지(약 3,173㎡)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도 대금을 완납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총 매매대금 중 쟁점토지의 면적에 상당하는 OOO원을 청구종중이 수령하였다는 의견이나, 당초계약은 OOO과 OOO가 체결하였을 뿐 청구종중은 이에 동의하거나 OOO에 쟁점토지의 매각을 위임․추인한 사실이 없어 당초계약시 약정한 매매대금은 청구종중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처분청도 OOO 외의 대금이 청구종중으로 흘러간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종중은 2013년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이와 관련하여 적정신고하였다고 무혐의 종결되기도 하였다.

(나) 청구종중은 당초계약을 통하여 청구종중의 재산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된 후 공석이었던 청구종중의 대표에 OOO을 선임하여, 당초계약을 무시하고 아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당초계약과는 별개로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 중 OOO의 요구에 따라 후자를 선택하여 쟁점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청구종중은 쟁점계약에 따라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종중이 OOO원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종중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07.7.5. OOO과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OOO은 조사 당시 OOO 대표 OOO과 청구종중의 대표 OOO이 동석한 자리에서 OOO 소유의 토지(약 1,041㎡)와 청구종중 소유의 쟁점토지(약 3,173㎡)를 OOO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당초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이후 청구종중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지 않으면 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않는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쟁점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당초계약시 약정한 매매대금 OOO원 중 쟁점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한 OOO원을 쟁점계약의 진정한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다.

(나) 따라서, 청구종중은 당초계약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쟁점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종중은 OOO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당초계약에 따라 OOO이 지급한 대금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이 지급한 매매대금 내역

(나) OOO이 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OOO이 당초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당초계약 이전에 OOO이 OOO 등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OOO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녹취록과 합의서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소송OOO서류에서 확인된다.

또한, 2005.11.10. OOO 대표 OOO이 작성한 영수증을 보면 OOO원이 쟁점토지 등에 대한 매매계약금인 사실이 확인되고, 2005.11.30. OOO이 OOO에게 OOO원을 이체한 사실도 확인되어, 쟁점토지와 관련된 실제 매매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2007.7.5. OOO은 청구종중이 지정한 OOO 명의의 통장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는바, OOO이 OOO 소유의 토지와 청구종중 소유의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금은 총 OOO원이고, 이를 쟁점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하면 청구종중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양도대금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종중이 OOO원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재조사 금지규정 위반 여부

② 청구종중이 당초계약서상의 쟁점토지 양도대금OOO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정기총회․회의서류(2008.12.20.), 청구종중의 규약 및 임원명부(2006.8.18. 및 2015.4.15.), 쟁점토지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OOO와 청구종중는 서로 다른 규약을 갖고 있고 각자 다른 대표자(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부동산등기를 위한 등록번호도 서로 다른 사실이 확인된다.

(2) OOO와 OOO 사이에 체결된 당초계약서(2005.11.9.)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종중과 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계약서(2007.7.5.)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OOO과 OOO 종원들(OOO 등 4명)이 체결한 계약서(2008.1.31.)에 의하면, OOO 종원들은 2018.1.31. OOO에게 OOO 소유의 OOO 외 1필지(1,041㎡)를 OOO원에 양도하되, 계약체결 당일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장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작성한 문답서(2017.9.23.)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이 세무조사시 제출한 영수증, 수표사본, 무통장입금표, 통장이체내역 등에 의하면, OOO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매매대금 지급 내역

(다) 청구종중 및 OOO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려 하였던 OOO(원고)가 OOO 및 청구종중(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OOO에 제출된 피고측 준비서면(2013년 9월) 중 29쪽을 보면, OOO은 OOO 및 청구종중 소유의 토지 합계 1,200평을 평당 OOO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그 외 OOO과 OOO, OOO과 OOO 사이의 대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다.

(6) 청구종중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종중의 규약 및 임원명부(2006.8.18., 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OOO은 당초계약 이후인 2006년 8월경 청구종중의 대표로 선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과 OOO 사이의 합의서(2007.7.5.)에 의하면, OOO과 OOO는 청구종중 소유의 쟁점토지(3,173㎡)와 OOO 소유의 토지(1,041㎡)의 1평당 가격을 OOO원으로 합의하되, OOO이 사용한 나머지 1평당 OOO원에 달하는 돈은 토지 매매대금이 아니라 기존 계약 해약에 따른 보상금 등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종중은 쟁점계약의 내용(매매대금 OOO원)과 달리 OOO이 청구종중의 종원 OOO 명의의 통장으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 나머지 잔액 OOO원은 쟁점토지 위에 소재한 묘지이장비를 OOO이 해당 묘지의 직계 후손인 OOO에게 OOO원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은 지급내역을 제출하였다.

<표3> OOO이 OOO에게 지급한 묘지이장비 내역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종중은 당초계약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OOO과 쟁점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어서 쟁점계약을 허위의 계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거나 처분청의 2013년경 청구종중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혐의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재조사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초계약서(2005.11.9.) 및 쟁점계약서(2007.7.5.) 그리고 OOO과 OOO 종원들이 체결한 계약서(2008.1.31.)를 보면 OOO은 2005.11.9. OOO와 OOO 소유의 토지(1,041㎡) 및 청구종중 소유의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수하는 당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7.7.5. 청구종중과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수하는 쟁점계약과 이후 2008.1.31. OOO 종원들(OOO 등 4명)과 OOO 소유의 토지(1,041㎡)를 OOO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연달아 다시 체결하여, 당초계약과 쟁점계약을 포함한 이후의 계약들이 매매대금만 달리할 뿐이고, 문답서에 기재된 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종중의 대표 OOO은 2005.11.9. OOO과 OOO 대표 OOO이 당초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와 OOO이 2005.11.10. OOO에게 당초계약에 따른 중도금 OOO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수표를 건네었던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확인되어 OOO도 당초계약의 내용과 이행과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관한 OOO의 진술이 일시, 장소까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OOO과 청구종중 사이에 체결된 쟁점계약(2007.7.5.)과 당초계약의 당사자였던 OOO과 OOO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2007.7.5.)가 같은 날 작성된바, 당초계약서(2005.11.9.)상 청구종중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청구종중이 계약당사자로 참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당초계약서의 내용과 OOO의 진술에 의하면 당초에는 OOO이 2004.11.2. OOO와 OOO 및 청구종중 소유의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OOO이 OOO에게 OOO 및 청구종중 소유의 각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해준 것이 나타나고, OOO이 OOO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을 당초계약서에서 “기존 납부액”이라는 항목으로 매매대금에 산입시킨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계약서에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달리 OOO이 청구종중의 종원 OOO 명의의 통장에 OOO원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이 당초계약에도 불구하고 OOO과 매매대금 등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쟁점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이 규정하는 재조사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나, 동 규정상 ‘세무조사’라 함은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대법원 2017.4.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참조)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이 청구종중에게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사실도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은 OOO장이 OOO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종중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계약서상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에 통보하여 부과된 것이어서 OOO장이나 처분청이 청구종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설령 청구종중에 대한 세무조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OOO의 진술 등에 비추어 재조사 금지의 예외사유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조사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종중은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쟁점토지 양도대금OOO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OOO과 OOO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2007.7.5.)상 청구종중과 OOO 소유의 1,200평 상당의 토지매매대금은 평당 OOO원에 한정하고 나머지 평당 OOO원의 경우는 기존 계약 해약에 따른 보상금 등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나, 청구종중과 OOO 소유의 1,200평을 매수하는 OOO의 입장에서는 평당 OOO원 상당의 대금 역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도인인 청구종중과 OOO에 지급한 매매대금에 불과한 점, 청구종중 및 OOO 소유 토지를 매수하려 하였던 OOO(원고)가 OOO 및 청구종중(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OOO에 제출된 피고측 준비서면(2013년 9월)을 보면 OOO은 OOO 및 청구종중 소유의 토지 합계 1,200평을 평당 OOO원 합계 OOO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종중이 위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