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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회사정리 절차중에 있는 법인의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신청(2차)을 불승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523 | 지방 | 1997-10-10
[사건번호]

1997-0523 (1997.10.10)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경영정상화를 도모토록 하여 현재의 어려운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 사회통념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2차 납부기한 연장을 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연장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6조의2【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등】

[주 문]

처분청이 1997.4.2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납부기한 2차 연장신청 불승인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4.ㅇㅇ도ㅇㅇ군ㅇㅇ면 ㅇㅇ리ㅇㅇ번지외 8필지상에 공장건축물 401,752.52㎡(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1996. 12.10.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1,139,402,221,08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788,044,410원, 농어촌특별세 2,278,804,440원, 합계 25,066,848,850원을 자진신고하고서 지방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이건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여 1차 납부기한 연장 승인(1997.1.4~4.3(3개월))을 받은 후 1997.4.18. 또 다시(2차) 이건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담보제공 요구에 불응한다는 등의 사유로 1997.4.25. 이건 취득세 등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불승인하는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철강재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12.4. 이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1996.12.10. 이건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고서, 처분청으로부터 납부기한 연장(3개월)을 받은 바 있으나, 1차 납부기한 연장기간중 청구인은 부도처리되어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경영상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다시 한 번 납부기한의 연장(3개월)을 하여 주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회사정리 절차중에 있는 법인의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신청(2차)을 불승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신고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각호에서 “1. 납세의무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4. 납세의무자가...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법 제26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도세조례제7조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취득세 등의 1차 납부기한 연장승인(1997.1.4~4.3(3개월)을 받은 후 또다시(2차)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자 이건 신청을 1차 연장된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불승인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의 1차 납부기한 연장기간중 부도처리되어 법정관리에 있는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다시 한 번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주어야 하는데도 이를 불승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신고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때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충청남도도세조례 제7조제3항에서 지방세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또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취지가 천재·지변 등의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납기내에 납세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정운영도 원활히 하고자 하는데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제출된 지방세 기한 연장신청서, 불승인 공문서 및 서울지방법원 결정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철강재 생산 및 판매를 주업종으로 하며 연간 매출액은 1995년 4,328억원, 1996년 7,069억원이며 1997.2.28. 현재 총 자산은 4조 9,729억원인 반면 총 부채는 6조 6,276억원으로서 경영 악화로 1997.1.23. 부도처리되었고, 1997.8.27. 회사정리 절차(서울지방법원 97파718, 1997.8.27.)가 개시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이건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 1차 연장(1997.1.4~1997.4.3)을 받은 후 2차 납부기한 연장(1997.4.4~1997.7.31) 승인신청을 납부기한 1차 연장기간 이내에 하지 못한 것은 1차 연장승인 결정이 1997.4.17.에 있었으므로 1997.4.18.에 2차 연장신청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1차 연장기간중에 부도가 발생되었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수차 담보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부도법인에까지 계속 기한 연장을 하여 준다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이를 거부하였으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회사정리 절차중에 있다 함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경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능성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2차 납기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토록 하여 현재의 어려운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 사회통념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2차 납부기한 연장을 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1. 26.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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