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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2 2018가단237656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9,604,098원 및 그중 29,604,098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4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피고 C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중 2019. 6. 1. 이후 부분의 이율은 위 개정규정에 따라 연 12%를 적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2019. 6. 1. 이후부터 연 12%의 초과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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