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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3165 | 부가 | 2015-03-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3165 (2015.03.0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처는 단기간에 고액의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20XX년 제1기 과세기간에만 청구인과 거래한 점,20XX년 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파생된 거래사실의 확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개업한 OOO의 대표자로 처분청은 2013년 11월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4.3.22.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와 거래 후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진성거래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며, 2008년말에 처분청에서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관계 조사 및 소명자료를 확보하였는바 2013년 11월의 부가가치세 조사는 중복조사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매입금액 전체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만 매입이 발생하였을 뿐 계속거래처가 아닌 점,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 OOO은 OOO 계열사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로 정유업계 현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통장내역 외에 출하전표 등 실거래를 입증할 만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점 등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업체인것을 알고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거래처에 해당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한 것을 세무조사로 오인한 것으로 이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 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6년 5월 개업하여 청구인 외 1인이 2008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다가 2009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파생된 건에 대한 부분조사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9년부터 주유소를 임대하고 있어 이사과정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분실하여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증빙서류(출하전표, 거래명세표)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한 OOO 계좌 거래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만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년 제1기에만 단가가 저렴하였던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단기간에 고액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 OOO원 중 OOO원은 OOO 자료상인 OOO로부터 매입(전액 가공매입)하였고, 매출처는 OOO개 업체로 위장매출로 자료파생된 바 있다.

(다) 청구인은 OOO의 계좌OOO 쟁점거래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입금된 금액 대부분은 쟁점거래처 대표자인 OOO 계좌OOO로 이체되었다.

(2)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정상적인 거래라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OOO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있으나, 거래 당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초저유황경유를 매입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진성거래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초저유황경유) 내역

(나) 처분청은 2008년 세무조사에 대하여 거래사실확인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조사공무원이 거래사실확인을 위한 방문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확인 또는 복사해 갔기에 가공거래나 소명자료가 미흡하였다면 당시에 거래질서 문란으로 과세되었어야 함에도 과세된 사실이 없었으며, 실제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달리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실제거래임이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고, 신고한 사항은 매입거래와 관련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사기적 수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고발업체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중복조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거래사실확인과 관련하여 소명한 것을 세무조사로 오인한 것으로 이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복조사라 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의 경우「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부세액을 근거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정상적으로 재화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진성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단기간에 고액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은 계속거래처가 아닌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만 거래하였고, 청구인과 공동대표자가 정유업계 현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출하전표, 운송관련 증빙 등 쟁점거래처와의 실제거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8년의 조사는 세무조사라기보다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파생된 거래사실확인으로 보이므로 이를 통상적인 세무조사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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