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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고용자와 실업자를 대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804 | 부가 | 1994-09-05
문서번호

부가46015-1804 (1994.09.0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며 이 경우 업태종목은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 중 고용알선업으로 분류됨.

회 신

1. 사업자가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조회배치, 알선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며 이 경우 업태종목은 기타사업관련 서비스업중 고용알선업으로 분류되는 것임.2. 사업자가 자기관리하에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거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제공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업태 종목은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중 인력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나이트크럽에 디스코걸, 웨이타 등의 인력을 공급하고 업주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또한 이 경우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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