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346 (2010.4.5.)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 건 불복과정에서 ㅇㅇㅇ의 대표자가 청구인과의 거래분 전부가 정상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ㅇㅇㅇ으로부터 실제 주류를 구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2009.10.26.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256,5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6.24. 개업한 이래 OOOOO OOO OOO OOOOOOOO OOOO이라는 상호로 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OOOO(OO OO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1>의 공급가액 40,385,569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OOOO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OOOO이 청구인에게 주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0.26.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6,256,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O과의 거래는 실지거래로서 주류구매전용통장을 통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해서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 OOOO의 확인서는 그 내용이 정확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래사실의 내용을 일일이 알 수 없었던 자의 잘못된 확인내용이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인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단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대표자인 최OO가 조사일 현재까지 대표자로서 모든 범칙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최OO가 작성한 확인서 뿐만 아니라 전말서에서도 OOOO이 보관한 컴퓨터상의 전산장부는 실지거래내역을 기록하고 있고 업계관행상 거래처 유지를 위해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 또는 과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일정금액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같은 날 바로 OOOO에 결제되기를 반복하여 예금계좌 잔액이 ‘0’원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신빙성이 없어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수취한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2007년 11월 조사관서가 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O은 1987.2.6. 개업한 이래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에서 도매업(주류 등)을 영위하였으며 대표자는 최OO로 되어 있고, 조사대상기간(2004.1.1.~2007.6.30.) 중 외형과 부가율은 큰 변동은 없으나 최근 직원의 증가와 캔·페트병맥주 구입량이 급증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조사내용을 보면, 조사 착수시 예치한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영업관리프로그램(OOOOOOOO) 중 부가가치세 신고용 전산장부 이외에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전산장부를 확인하고 컴퓨터 본체에서 출력한 장부의 거래처별 판매내역과 OOOO이 신고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비교 대사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OOOO(OOO OOO)외 11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 669,133천원을 과소발행하고, OOOO 외 31개 업체에 669,133천원을 과다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OOOO 대표자 최OO가 2007.11.9. 작성한 확인서에는 본인은 조사관서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와 관련하여 2006.1.2.~2007.6.30. 기간 중 별지 명세서와 같이 주류거래금액보다 매출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과다교부한 사실과 이와 별개 건으로 과소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OO이 과다교부한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조사관서나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확인조사내용이나 근거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2> OOOO에 대한 과세기간별 조사내역
(다) 조사관서는 OOOO을 매출세금계산서 부실 및 허위발행교부혐의(금액 1,338백만원)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에 의거 통고처분하고 불이행시 같은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관할 행정관청에 고발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고, 조사 관련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O과의 쟁점세금계산서의 주류거래는 주류구매전용통장을 통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등 객관적으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며,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자료가 아니며 처분청이 동 과세자료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류구매전용통장에 의한 결제대금 입금재원 및 결제내역, 거래사실확인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거래처원장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신고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매출액은 205,080,732원, 매입액은 88,339,032원으로 이 중 주류 매입액은 2006년 1~4월 OOOO으로부터의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액 40,385,569원, 2006년 5~6월 (유)OOOOOO로부터의 매입액 26,862,646원, 합계 67,248,215원이며, 기타매입액은 21,090,817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명의의 주류구매전용통장(OOOO O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을 보면, 주류구매전용통장은 2005.6.20. 개설된 이래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5년 11~12월에도 OOOO과 주류거래를 하고 22백만원이 결제된 내역이 나타나고, 2006년 1~6월의 결제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2006년 7월 이후에는 (유)OOOO주류와 거래를 하고 그 대금이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며, 주류구매전용통장은 직불결제방법으로 잔액이 확보된 후에 주류판매회사 영업사원의 단말기를 통하여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므로 잔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등 내역 및 대금결제 내역
(다) 2008년 9월 OOOO 대표자최OO가 사실확인한 내용을 보면, ‘OOOO은 2006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청구인의 업소에 주류일체를 공급하여 상호간에 거래사실을 확인하며, 2007년 9월경 회사가 세무조사로 인하여 문을 닫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OOOO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던 거래처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회사를 찾아와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OOOO은 상기 기간동안 실제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오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다.
(라) 조사관서에서 통보한 과세자료에 첨부된 실거래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차액 명세서상의 청구인에 대한 과다발행금액(차이)은 2006년 제1기 40,385천원(쟁점세금계산서)으로 나타나나, 2005년 11~12월 중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매입액 22,000천원에 대하여는 차이금액(과다 또는 과소금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차이금액 발생과 관련한 구체적인 거래사실이나 그 기준 등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2006년 1~4월 중 OOOO과 거래한 주류매입액 40,385천원을 차감하면 동 기간동안 주류매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OOOO은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의 평균적출(위장매출)비율이 4.2%이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과세기간인 2006년 제1기의 적출비율(위장매출)은 14.1%이므로 OOOO은 자료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사용하는 주류구매전용통장은 2005.6.20. 개설된 이후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만을 결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주류를 구매하기 이전에도 OOOO으로부터 주류를 구매하고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대금이 결제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주류구매대금은 물론 이후의 주류구매대금이 동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주류를 판매하는 청구인의 경우 주류구입은 필수적이므로 OOOO으로부터 주류을 구입하지 아니하였다면 주류구입이 전무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없게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거공거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O과의 매입거래분 중 2005년 제2기 거래분은 전액 차이금액이 없는 실지거래로 인정하면서도 2006년 제1기 거래분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전액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불복과정에서 OOOO의 대표자가 청구인과의 거래분 전부가 정상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실제 주류를 구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정당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