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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0237
품위손상 | 2018-07-19
본문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같은 팀 직원 A가 자신에게 성희롱 피해를 상담한 것을 계기로 A와 신뢰감을 형성한 후, A에게 수회 언어적 성희롱 한 사실이 인정되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언행들은 충분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조직 내에서 성 관련 비위에 대한 근절 강조와 강력한 처벌 등 수차례의 교양 등이 있었음에도 소청인이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동 비위를 저지른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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