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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4251 | 소득 | 2017-01-0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4251 (2017. 1. 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답변서 및 처분청 전산망 고지서 수령 현황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4.3.14.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고지서를 송달OOO하였고,

2014.5.28.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고지서를 송달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1.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우편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OOO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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