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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의 시가를 동일 단지내 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3394 | 상증 | 2008-12-18
[사건번호]

조심2008중3394 (2008.12.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사례아파트가 같은 동, 같은 평형, 같은 기준시가로 나타나고 있어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따른결정]

조심2010서09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4.17. 배우자 김OO으로부터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OOOOO OOOO OOOO(147.6㎡이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2분의 1지분을 증여받고 2006.7.6.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511,000,000원 중 청구인 지분을 255,5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규모가 유사한 같은 소재지의 OOOOOOO OOOO OOOO(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에 의거 증여재산가액을 1,097,000,000원(청구인 지분 548,5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8.7.7. 청구인에게 2006.4.17. 증여분 증여세 48,191,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법적안정성과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인 과세요건의 명확성 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3항에서 과세관청은 증여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정결정기한인 3월이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내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증자에게 통지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위 단서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 법정결정기한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외에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및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액을 구체적으로 들고 있으며, 당해 재산이외에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확대하고 있다. 위의 규정으로 볼 때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한정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 등에 국한되어 적용될 수 있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부동산중개업소, 부동산 관련 잡지나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상당정도 확인할 수 있는 바, 위의 세법 규정이 조세채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불가능을 요구하는 등의 위법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1항의 법정결정기한 조항은 훈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동 법정결정기한 이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동일 단지내 소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신고일부터 법정결정기한 해당분에 대해서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2007. 12. 31. 개정)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8조【가산세 등】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78조【결정ㆍ경정】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 김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1/2지분을 2006.4.17. 증여받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255,500천원(511,000천원의 1/2)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소재지의 동, 평형, 면적이 같은 106동 501호의증여 전 3개월 이내인2006.2.18.의 매매사례가액 1,097,000천원의 1/2인 548,5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그 신고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의 5층에 위치한 501호로서 147.6㎡규모이고,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 같은 기준시가(511,000천원)이며 쟁점아파트가 6층인데 비해 5층이고 쟁점아파트의 증여일 전 3개월이내인 2006.2.18. 1,097,000천원에 양도되었으며 매매사례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특별히 시세가 높다는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보다 이를 먼저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이와 같이,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법적안정성과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인 과세요건의 명확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이 건 증여당시 적법ㆍ유효하게 시행되고 있었고, 동 규정이 폐지되거나 위헌판결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한 날(2006.7.6.)부터 3월이 경과한 2008.7.7.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3항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이후 과세하였으므로 이 법정결정기한 3개월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는, 세무서장 등은 증여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정결정기한 즉 신고기한부터 3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제76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0조 제4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1만분의 3을 적용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관련 규정의 법리를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세무서장은 증여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법정결정기한 즉 신고기한부터 3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제76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0조 제4항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기간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3항의 법정결정기한은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된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OO OO).

㈑ 법리가 이러하다면, 증여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 제3항의 법정결정기한까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법정결정기한 이후부터 결정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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