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569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31,720원과 이에 대한 2014. 11. 29.부터 2014. 12.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31,720원과 이에 대한 2014. 11. 29.부터 2014. 12.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