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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인 다가구주택 관련 매입세액이 환금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3924 | 부가 | 1994-12-15
[사건번호]

국심1994서3924 (1994.12.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의 다가구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동 판결일부터 이 판결에 따르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매입세액은 환급(공제)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부가가치세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3.12.6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245.58㎡ 및 같은곳 OOOOOO 대지 198.40㎡ 지상에 다가구주택 16가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신축하고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06,236,000원 세액 50,623,600원)를 교부받아 94.1.25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의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94.2.16 세대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다가구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하여 이를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6 심사청구를 거쳐 94.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93.12.31 개정)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93.12.31 개정)에서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인 다가구 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 부칙에서 이를 94.1.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므로 93.12.31까지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인 다가구주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93.12 교부받은 다가구주택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의 다가구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판결하였고 (대법 93누 7075, 93.8.24),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동 판결일부터 이 판결에 따르고 있으므로(부가 OOOOOOOOOO, 93.9.27) 청구인의 매입세액은 환급(공제)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93.12 교부받은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인 다가구주택 관련 매입세액이 환급(공제)대상인지 여부가 이 건의 쟁점이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전) 제74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93.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및 제63조 제2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국민주택 규모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및 시행령 부칙 제1호에서 개정법령은 94.1.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개정법령 시행 이전인 93.8.24 대법원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인 다가구주택도 전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국민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판결하고(대법 93누 7075, 93.8.24 전원합의체 판결), 국세청도 동 판결일 현재 미결정 다가구주택분양 자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부가 OOOOOOOOOO, 93.9.27)

그렇다면 이 건 다가구주택 관련 매입이 발생한 93.12 당시 세대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인 다가구주택 공급관련 부가가치세는 이미 면제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을 환급(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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