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0602 (2020.11.2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을 국내여행경비 계정별원장에 반영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위 계정별원장의 합계액을 2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1.8.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 비용으로 OOO 등에 대한 매입액 OOO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2015년 제1·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 금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7.18.에 설립되어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여행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12.31. 폐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 등(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의 청구법인에 대한 무자료 매출액 OOO(호텔 숙박요금,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매입누락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8.5.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처의 쟁점금액(청구법인 입장에서는 매입금액)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자, 2019.8.28.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에게 관련 자료의 요청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매출 및 매입 계정별 원장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존재하지 않고 증빙자료 등은 2017년에 반송하였다’고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추계하여, 2019.11.8. 청구법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적절히 반영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이와 관련한 매출누락도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비용(=쟁점금액)이 누락되었다는 전제 하에, 이에 대응하는 청구법인의 매출 역시 누락되었을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에 가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즉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고, 추계한 매출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거래처의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적절히 반영하여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관련 매출을 누락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국내여행경비 계정별원장을 보면 청구법인의 국내여행경비와 관련된 비용은 쟁점거래처의 쟁점금액 OOO을 포함한 누계 OOO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확인해보면, 청구법인의 판매관리비 내용 중 국내여행경비로 OOO을 계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즉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적절히 반영하여 신고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매출을 누락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산입할 수 없으며(이는 같은 비용을 이중으로 산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에 산입할 수도 없는 것이다.
4) 결국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 즉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비용에서 누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할 수밖에 없다.
(다)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은 해당 거래처가 장부에 등록되지 않아 관련 거래를 확인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 등도 청구법인에 반환하여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회신한 사실은 있으나, 세무대리인은 쟁점거래처를 회계 프로그램상 거래처 등록만 하지 않았을 뿐 위 (나)항 내용과 같이 비용으로 반영하고 있었으며, 증빙자료는 세무대리인이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을 하지 못한 것 뿐이다.
(2) 청구법인의 사업구조상 매출은 면세점 등과의 계약에 따라 OOO여행객이 면세점 등에서 구입하는 구매액의 일정비율을 송객수수료로서 수취하는 것이고, 매입은 OOO여행객이 국내에 체류, 관광하면서 발생하는 지상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입의 발생이 곧바로 매출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구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 매출 외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매출액이나 매입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이 송객용역을 제공하는 주요 면세점 등은 OOO 등으로서 이러한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매출을 누락할 여지는 없으며, 용역제공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빠짐없이 신고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OOO여행객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발생하는 지상경비(투어비 등)를 OOO 모객여행사 또는 OOO여행객으로부터 수취하고 있지 않다. 즉 청구법인의 수익은 모두 송객수수료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투어비 등 지상경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입과 매출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매출이나 매입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해 장부상 비용으로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해명 요청에 대해 응한 사실이 없고, 자료제출 요청 시에도 쟁점거래처와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과세예고통지를 받고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사실도 없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들어서야 비로소 국내여행경비 계정별 원장을 증빙으로 제출하고, 쟁점금액을 정상적으로 비용으로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장부, 금융거래 증빙 등이 제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입누락금액(= 쟁점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 등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로 규정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을 환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사업구조상 매출과 매입이 건별로 대응되지 않으며, OOO관광객이나 모객여행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누락된 매출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 투어비’ 관행은 말 그대로 관행일 뿐 실체 청구법인이 투어비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는 OOO모객여행사 등과 모객계약서, 금융거래 증빙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이와 같은 객관적 입증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이에 대응하는 매출액 또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율에 따라 추계한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에 가산하여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 결정ㆍ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4)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의 청구법인에 대한 무자료 매출액인 쟁점금액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매입누락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2) 처분청은 2019.8.5.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
(3) 이에 처분청은 2019.8.28.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에게 관련 자료의 요청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매출 및 매입 계정별 원장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존재하지 않고 증빙자료 등은 2017년에 반송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처분청이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한 자료제출 협조요청 안내문>
<청구법인 세무대리인이 발송한 회신>
(4)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반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포함된 국내여행경비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금액을 포함한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국내여행경비는 OOO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내용 중 쟁점거래처 내용 발췌
(나)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국내여행경비는 위 <표1> 내용 중 총 잔액 내용과 동일한 금액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내용 중 발췌
(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이 확인되는 계좌별 거래명세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계좌별거래명세표 내용 중 발췌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반영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장부, 금융거래 증빙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법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할 수익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그 수익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6.24. 선고 2001두7770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매출에서 쟁점금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자, 청구법인 또한 쟁점금액을 비용에서 누락한 것을 전제로 쟁점금액과 대응되는 매출 역시 누락하였을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에 가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즉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실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비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고 이 건 처분에 나아간 것이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②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을 국내여행경비 계정별원장에 반영하였으며, ③ 청구법인이 위 계정별원장의 합계액을 2015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비용으로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와 달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과처분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