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광명시 A아파트 27개동 2,81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E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2) 피고 대림산업과 피고 B(피고 B은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1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6. 10. 27.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은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들이다
(이하 피고 B과 피고 대림산업을 합하여 ‘피고 시공사들’이라 한다). 3)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시공사들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한 보증사이다. 나.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2010. 1. 7. 피고 대림산업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피고 대림산업 시공 부분에 관한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순번 증권번호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험기간 보증금액(원) 1 F 2010. 1. 14. ~ 2011. 1. 13. 1,610,700,786 2 G 2010. 1. 14. ~ 2012. 1. 13. 1,610,700,786 3 H 2010. 1. 14. ~ 2013. 1. 13. 2,416,051,179 4 I 2010. 1. 14. ~ 2015. 1. 13. 1,208,025,590 5 J 2010. 1. 14. ~ 2020. 1. 13. 1,208,025,590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순번 증권번호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험기간 보증금액(원) 1 K 2010. 1. 14. ~ 2011. 1. 13. 501,468,000 2 L 2010. 1. 14. ~ 2012. 1. 13. 501,468,000 3 M 2010. 1. 14. ~ 2013. 1. 13. 752,202,010 4 N 2010. 1. 14. ~ 2015. 1. 13. 376,101,010 5 O 2010. 1. 14. ~ 2020. 1. 13. 376,101,010 2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2010. 1. 5. B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피고 B 시공 부분에 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