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792 (2015.01.1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은 고액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 사업장을 한 번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실지 거래라거나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이 △△전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물품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원가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제1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3.7.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전OOO에게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을 201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7.3. 설립하여 OOO에서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OOO공장 LCD 제조 기기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OOO 주식회사(이하 “OOO” 또는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등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9.13.부터 2012.10.19.까지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를 “쟁점매입”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재화의 공급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4.3.7.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OOO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쟁점거래는 실물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거래이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반도체와 LCD관련 설비 한국 에이전트로서 장비관련 셋업과 AS업무 등을 영위하였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전OOO는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OOO가 OOO의 부사장으로 가게 되면서 김OOO의 소개로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을 제조하는 OOO의 실질 대표인 이OOO을 소개 받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납품할 장비를 구매한 것이다.
(나) 구매당시 OOO은 입주요건이 까다로운 OOO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으로 벤쳐타운에 위치하였고, 사업규모가 늘어나면서 OOO로 확장 이전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자였으며, 청구법인이 구매할 제품의 품목 및 단가를 결정하면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위장사업자와 거래한다고 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장사업자와 거래할 동기가 전혀 없는 것이다.
(다) 자료상과 부정하게 거래하다 적발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물론 법인세, 소득세 부담으로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재무구조이고 주 거래처는 OOO와 OOO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거래가 중단되어 기업의 존폐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입단계에서 검증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의 명함, 납세사실증명원, 견적서 등을 꼼꼼히 살펴 실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한 다음, OOO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OOO에 납품하였고 구매대금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쟁점거래 대상물의 거래구조를 보면, OOO가 OOO에게 리뉴얼 공사에 따른 발주·주문을 하게 되면, OOO가 전부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물량을 국내기업이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산화 방침을 견지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상기 쟁점거래 대상물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 쟁점거래 대상물은 20톤에 달하는 장비의 하중을 견고히 받치기 위한 구조물과 반도체 클린룸의 먼지를 하부로 배출시키기 위한 물품으로 OOO의 엄격한 검수절차를 밟아야 하고 OOO사의 철저한 감독과 통제를 받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임의로 자료상과 허위의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가) 청구법인은 구매절차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쟁점거래처를 확인한 결과 위장사업자로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어 정상사업자로 판단한 후 금융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송부하고 정상적으로 제작물을 인수하고 검수를 통하여 정당하게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 혐의자로 확정되었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나) 또한, 처분청이 OOO을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하였지만 그 처리과정에서 가공의 거래가 아니고 정상적인 재고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청구법인이 마치 자료상과 거래를 한 것처럼 단정하여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설령,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 내지 가공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를 한 선의의 사업자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여부는 그 거래 자체에 있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내용이 공급자 이외에는 사실과 부합된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당해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받아야 하고 관련 가산세도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OOO과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거래명세서, 견적서, 발주서, 구매주문서, 제품관련 설계도면, 타행이체 전자확인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매입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금융거래 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이 OOO과 처음으로 거래할 당시 거래처를 일일이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실지 사업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그 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까지 청구법인이 알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과 OOO의 대표이사 이OOO은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여 조세포탈범으로 기고발되었으며, OOO의 주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외에 주매입처가 없고 OOO 이외의 매입은 대부분 소액으로 확인되고, OOO은 OOO세무서장이 거래질서 관련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 후 기고발된 업체로 OOO으로의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OOO과의 거래 금액에 대하여 전액 가공으로 확정된 바, 거래처의 매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의 2011년 제1기에 발생된 매출에 상응하는 관련 매입에 대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쟁점거래처 외 관련 매입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최초 소명자료 제출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청구법인의 대표 전OOO는 소명자료 제출시 매출처인 OOO에 납품한 품목과 관련하여 품목의 용도에 대하여는 소명하였으나, 제출된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에 기재된 품목이 어떠한 품목이며 납품한 수량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으며, 계약 이후 고액의 거래가 발생될 예정임에도 거래처 OOO에 대하여 거래 전에 사업장에 한번 방문만 했을 뿐 거래처와 거래처의 대표자와 관련하여 경정시까지 처분청에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매입한 물건이 어디서부터 발생되었는지도 모르고 단지 거래처의 재고로 있던 품목을 매입하였다고만 주장하며 이에 관련된 주문관련 메일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4) 따라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OOO공장 LCD 제조 기기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당시 공사의 수주업체인 OOO의 소개로 배관작업시 필요한 자재(덮개, 발판) 등을 현장에 납품하기로 OOO와 계약하였으며, 해당 공사 계약시점에 김OOO로부터 OOO을 소개받아 OOO과 관련 자재 등의 매입거래가 발생하였다며 계약서 등 금융증빙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의 거래질서관련 조사 결과에 따라 OOO의 매출에 대한 실물매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나) 조사청의 OOO 등 거래질서관련 조사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개업일(2010.12.10.)에 OOO1에 사업자등록한 후 2011.3.28. OOO로 이전하고, 2012.4.4. OOO로 이전하였으며, 대표자를 이OOO(67년생)에서 2011.9.19. 친동생인 이OOO(68년생)으로 변경하고, 2012.10.2.에 정OOO(70년생)으로 변경하였으나 실대표자는 이OOO이며, OOO은 2010.11.26.부터 사업장이 존재하지도 않은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OOO의 주매입처는 OOO으로 2010년 제2기 총 매입액 대비 79.7%, 2011년 제1기 총 매입액대비 94%로 OOO 외에 주매입처가 없으며 OOO 이외의 매입은 대부분 소액으로 OOO과의 매입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OOO의 대표자는 2008.9.30. 사업자등록 이후 2011.6.25. 폐업시까지 3년간 네차례의 대표자 변경이 있었는데 2008.12.31부터 2009.1.6까지 대표자인 안OOO은 OOO의 대표자 이OOO의 배우자이며, OOO을 청구법인에게 소개한 김OOO는 2009.10.6.부터 2010.10.14.까지 OOO의 대표자로서 주주(40%)이다. OOO은 OOO과 고액의 매출거래가 발생되었으나 2011년 10월 OOO세무서 거래질서 관련 조사결과 해당 매출에 대한 매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OOO과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기 고발되었다.
3) OOO이 청구법인에게로 2011.5.20. 발행한 OOO원 및 2011.6.10. 발행한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의 품목은 모두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판단하였으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OOO의 대표이사 이OOO과 명의를 대여한 이OOO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반도체와 LCD관련 설비 한국 Agent로서 장비관련 셋업과 AS업무 등을 영위하는데 매출처는 OOO와 OOO가 대부분이고,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된 매출은 OOO(OOO의 설비구매파트 수탁업체)로 2011.6.30. OOO원이다.
OOO
(나) 쟁점거래는 OOO LCD사업부 OOO사업장의 설비노후화에 따른 리뉴얼공사를 청구법인이 장비를 납품하게 된 것인데, 전체 매출액은 OOO원이고, 청구법인이 이와 관련한 대응원가로 손금계상한 금액은 2011.5.16. OOO로부터 제작물 매입액 OOO원, 2011.5.20. OOO으로부터 제작물매입액 OOO원, 2011.6.10. OOO으로부터 재료매입액 OOO원으로 합계 OOO원으로 이에 대한 원가율은 63%이다. 상기 OOO LCD사업부 OOO사업장 매출과 관련하여 OOO의 원가를 전액 부인할 경우 원가율은 11.8%에 불과하게 되어, 청구법인으로서는 물품을 공급하고 관련 매출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이에 대응되는 원가는 대부분 부인되는 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다음 <표4>와 같이 시간대별 거래내역을 요약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 매입단계에서 검증매뉴얼에 따라 거래처 대표자의 청구법인 사업장 방문 요구, 대표자 방문시 명함 확인 및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 은행거래계좌 사본 및 체납·납세사실증명 요구,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 현황 조회, 거래처 현장 실사를 통한 실재성 확인 등을 하였고, 2011.5.20. C5 Base Frame/SS400의 구매대금 OOO원(공급대가) 및 2011.6.10. C5-1, C5-3 STEP Plate Arm/SS400의 구매대금 OOO원(공급대가)을 OOO의 계좌로 2011.5.24. 및 2011.6.15. 각 송금하였다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거래명세서(OOO), 견적서, 구매주문서, 제품관련 도면, 발주서, 납품서,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 사본, C5 line 설계도면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며, 납품서에는 2011.6.2. OOO 소속 김OOO이 물품을 인수하였다고 서명하고 동일자 9시 55분 OOO OOO공장 정문 보안실을 통과하였다고 확인필 서명이 기재되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OOO과 OOO은 가공매출이 아닌 실제 재고로 남아있는 제작물을 매출·매입한 것으로 정당한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자료상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된 것이고, 쟁점거래처는 환경설비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LCD 관련 설비업 및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제작하는 업체로 물품공급능력이 있는 업체이며, 아래 <표5>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 의하면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한 사업자이며 실물거래없이 자료상거래를 통하여 부정환급에 따른 이득금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표5>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OOO
(바) 청구법인은 OOO과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거래 이후에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2기까지 OOO원의 거래를 하였고, 타 업체와 매입단가를 비교하여도 청구법인의 매입단가가 비슷한 수준이라며 다음 <표6>의 비교표를 제출하였다.
OOO
(4) 조사청은 OOO의 매입액 중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OOO의 매출액 중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OOO 및 OOO의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공매출 중 쟁점거래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OOO은 OOO검찰청 OOO지청에서 2013.3.27.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OOO)되었고 2013.5.27. 직권폐업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주요 매입처인 OOO은 OOO세무서장이 OOO으로의 매출를 전액 가공매출로 확정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조사시 OOO이 매입처를 소명하지 못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에 해당할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청구법인이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C5 Base Frame 등이 납품되었다는 근거로 견적서, 구매주문서, 제품관련 도면, 발주서, 납품서,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 사본, C5 line 설계도면 사본 등을 제시한 점, OOO OOO공장에 납품이 되었다는 정황 등이 납품서에 의하여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원가는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