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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관련계약서의 진위 여부와 쟁점 물품의 정산서 내용 등을 확인되지 않는 경우(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관0136 | 관세 | 2008-12-16
[사건번호]

국심2007관0136 (2008.12.16)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관련계약서의 진위 여부와 쟁점 물품의 정산서 내용 등을 확인하고 다른 업체의 수입신고가격을 고려하여 쟁점 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해야 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주 문]

OO세관장이 2007.6.4. 청구인에게 한 OO OO,OOO,OOOO, OOO O,OOO,OOOO의 경정고지처분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종자용 쪽파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4.4.부터 2006.6.15.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 OOOOOOOO외 18건으로 OOO 종자용쪽파(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약 635톤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을 미화 300달러/톤(FOB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을 가산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 OO세관장등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7년 4월경 청구인에 대한 관세법위반혐의 등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부족하게 납부한 것으로 보아 2007.5.18. 청구인 및 대표이사 류OO을 관세법위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007.6.4. 청구인에게 OO O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도 및 2006년도에 쟁점물품을 미화 300달러/톤(FOB 기준)로 구매하였고, 2005년도 수입정산서에 기재된 수입대금 미화 201,600달러는 판매수익을 포함한 금액이며, 2005.3.11. 업무일지에 기재된 미화 199,300달러는 쪽파대금 미화 100,800달러와 판매수익 및 기타 위험비용 미화 98,500달러를 포함한 금액으로서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2005년도에 수입된 쟁점물품 336톤의 실제거래가격을 미화 593달러/톤(FOB 기준)로 산정하고, 2006년도에 수입한 쟁점물품 317톤의 거래가격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이는 과세가격을 추정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또한, 관세법위반혐의 등에 대한 처분청의 고발에 대하여 OO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청구인 대표이사의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를 제외한 관세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은 정당한 과세가격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5년도에 수입한 쟁점물품 336톤에 대한 수입정산서를 보면, 수입대금이 미화 201,600달러로서 톤당 미화 600달러(FOB 기준)에 상당하고, 동 금액에 포장비용, 운임 등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관련세액 등을 산정하여 최종 수요자인 이OO에게 정산금액을 청구하였는 바,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300달러/톤(FOB 기준)로서 합계 미화 100,800달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고, 2005.3.11. 업무일지에도 쪽파단가 4,863元/톤, 수량 336톤, 총금액 $199,300달러(209,265,000원)중 송금 $100,800, 잔액 $98,500 (807,700元)로 기재되었고, 나머지 2005년도 및 2006년도의 업무일지의 기재내용을 분석하여 볼 때,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300달러/톤(FOB 기준)이 아닌 미화 565~593달러/톤(FOB 기준)으로 산정된다.

또한, 청구인의 관세법위반혐의에 대하여 검찰청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사고발사건은 청구인의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 반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분청이 거래사실관련자료 등을 확인하여 경정처분할 수 있고,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환치기계좌를 통해 OO현지로 투자금 등을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 OO동부지방법원이 2007.7.20.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 대표이사의 업무일지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2005년도 및 2006년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미화 593달러/톤(FOB기준) 수준으로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이 건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대표이사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생략)

5. (생략)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

4.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로 OO산 농산물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로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미화 300달러/톤(FOB기준), 해상운임은 2005년도 미화 69달러/톤, 2006년도 미화 1~72달러/톤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미화 300달러/톤 내지 미화 372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7.5.18. 청구인 대표이사가 작성한 2005년도의 업무일지 등 각종 메모내용과 환치기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2005년도 및 2006년도에 OO산 종자용 쪽파를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과세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49,560,675원을 포탈하였고,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또는 허가없이 OO의 거주자에게 484,800,000원을 불법대출하였으며, 외국환은행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의 수입대금 등 567,8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하여 청구인 및 대표이사 류OO을 관세법위반혐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OOOO지방검찰청은 2007.7.12. 관세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리하였으나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를 인정하여 청구인 대표이사 류OO에게 벌금 1천만원의 약식청구를 하였고, OOOO지방법원은 2007.7.20. 동 금액에 대한 약식선고명령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아래와 같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2005년도에는 미화 662달러/톤, 2006년도에는 미화 565달러/톤 내지 미화 646달러/톤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하자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300달러/톤(FOB 기준)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미화 565~593달러/톤(FOB 기준)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OOOOO OOOO O OOOO OOOOOO

(2)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등을 가산한 거래가격으로 하고, 제4항에는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5항에는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관세법위반혐의 등에 대한 조사시에 쟁점물품의 최종수요자인 이OO은 2007.4.30. 처분청 사무실에서 출석하여 종자용 쪽파는 OO현지에서 계약재배하였고, 재배농민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2005년도 1,600元/톤, 2006년도 1,700元/톤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보완제출한 청구인의 대리인과 OOOOO의 현지판매인이 작성한 매매계약서(2005.2.25.작성)에는 쪽파의 거래가격을 2,200元/톤 내지 2,300元/톤으로 약정하면서 판매자는 매매증명서에 4,500元/톤 내지 5,000元/톤으로 표기하도록 약정한 점, 처분청이 비교가격자료로 제출한 쪽파가격중 삼아상사와 OO의 OOOOOO OOOOOO OOOOOOO OOO OO,O OOOO는 2004.3.19. 미화 550달러/톤(CIF기준)으로 매매계약하였고, 주식회사 OOOOOOO은 2005.6.4. 및 2005.7.13. 미화 510달러/톤(CFR기준)으로 수입신고(신고번호 OOOOOOOOOOOOOOOO외 1건)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은 농산물로서 그 특성상 생산지의 작황상태, 거래시기 및 거래지역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청구인이 쟁점물품의 현지구매가격은 미화 300달러/톤(FOB기준)으로서 운임을 포함한 과세가격(CIF 기준)이 미화 330달러/톤 내지 360달러/톤이라는 주장은 그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근거자료중 청구인이 이OO에게 송부한 2005년도 쪽파종자 수입정산서(2005.7.15.기준)에는 상품대금 미화 201,600달러(미화 600달러/톤)와 플라스틱 파렛트와 건조용 대나무 등 4,563,200원, 대리비 등 4,860, 800원, 해상운임 27,627,600원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수입항 도착 이전에 발생된 비용으로서 동 비용을 가산하는 경우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미화 약 710달러/톤에 상당하므로 2005년도 정산서상의 물품대금 미화 201,600달러는 판매수익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기가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2005년도 수입신고분은 미화 662달러/톤(CIF 기준), 2006년도 수입신고분은 미화 565달러/톤 내지 미화 662달러/톤을 과세가격(CIF 기준)으로 결정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도 그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은 관련계약서의 진위여부와 쟁점물품의 정산서 내용 등을 확인하고 다른 업체의 수입신고가격을 고려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제지급가격에 운임 등을 가산하는 방법 또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다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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