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0894 (1989.09.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계약금을 국내사업장설치일 이전에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기자재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OO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1988구1091 / 국심1989서0568 / 국심1989구0473
[주 문]
OOO세무서장이 88.12.5자로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76,466,100원(86년 제2기 6,134,390원, 87년 제1기 △58,675,430원, 87년 제2기 129,007,14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OOOOOO 주식회사에 공급한 CaseⅡ기자재의 공급가액중 외국원자재가격에 상응하는 부분의 공급가액을 제외하고
2. No.2 RH 탈가스설비공사와 관련 CaseⅡ기자재 공급가액, 설치감독용역대가 및 이자상당액중 연불조건(공급자차관)에 의한 회수(상환)기간이 도래되지 아니한 부분의 가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독일연방공화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으로서 OOOOOO주식회사(이하 “OO”이라 한다)와 86.4.9자로 No.2 RH 탈까스설비공사(이하 “탈까스설비공사”라 한다)계약을, 87.5.11자로 용광로설치공사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이에 관련한 기자재 [국내기업(OOOOO주식회사)이 외국산원자재와 국산원자재를 혼용하여 제작한 기자재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매입 공급하는 CaseⅡ 부분과 외국으로부터 직접 도입공급하는 CaseⅢ 부분으로 구별됨]를 공급하는 한편 설치감독용역을 제공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86.8.22부터 국내사업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88.12.5자로 부가가치세 76,466,100원(86년 제2기 6,134,390원, 87년 제1기 △58,675,430원, 87년 제2기 129,007,140원)을 경정고지(환급)하였는 바,
이에 불복하여 89.2.2 심사청구를 거쳐 89.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청구법인이 OO로부터 CaseⅡ 기자재공급에 대한 계약금 DM 65,200(계약총액 DM 652,000의 10% 상당)를 영수한 날은 86.4.9로서 당시에는 청구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나. 설치감독용역대가에 대하여 그 지급자인 OO이 이미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였는데도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다. 처분청은 탈까스설비공사를 수행하던 종사직원들의 출국일자(87.11.23)를 폐업일로 보고 미회수공급가액(공급자 차관중 미상환금액)전액에 대하여 일괄과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87.11.29부터 용광로 설치공사를 계속 하였으므로 현장직원의 귀국을 폐업으로 보고 공급시기가 도래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라. 청구법인이 OO에 제공한 공급자 차관에 대한 이자는 기자재공급과는 구별되는 면세대상인데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공급,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가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계약금에 대하여 국내사업장 설치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나. 부가가치세는 각 과세기간별로 신고납부하게 되므로 특정과세기간의 초과납부세액을 그후 도래하는 과세기간의 기납부세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 탈까스설비공사를 수행한 청구법인 소속직원이 87.11.23에 최종출국하였음이 확인되었고 동 공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용역제공이 없었던 점등으로 보아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여지며, 용광로설치공사계약이 87.5.11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동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이 최초로 입국한 날짜는 87.11.29이므로 처분청이 탈까스 설비공사폐업일을 87.11.23로 본데는 잘못이 없고
라. 청구법인이 제공한 공급자차관은 연불조건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동 차관이자도 실질적인 공급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자부분만을 공급대가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CaseⅡ기자재공급과 관련하여 계약금 DM 65,200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와 공급가액중 외국원자재 상응부분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나. 설치감독용역대가중 직전 과세기간에 대리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다. 탈까스설비공사의 폐업일을 종사직원의 출국일로 보고 일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라. 공급자 차관이자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OO주식회사가 외국원자재와 국내원자재를 혼용하여 제작한 기자재를 국내에서 매입하여 OO에 납품하는 CaseⅡ기자재공급계약을 86.4.9자로 체결하고(총공급가액 DM 652,000중 계약금이 DM 65,200이며 계약금이외 부분은 91.8.31까지 10차에 걸쳐 분할회수하는 조건) 86.8.22에 납품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시점을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설치일로 보고 부가가치세등을 과세하였는 바,
첫째, 청구법인은 위 계약금 DM 65,200(25,461,904원)는 국내사업장 설치일 이전에 수령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금 또는 착수금이라함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의 대금수수약정에 따라 본래 공급가액의 일부를 선지급(영수)하는 것에 불과할 뿐 독립된 별개의 재화공급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계약금 이외 부분과의 불가분성과 일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계약금을 국내사업장설치일 이전에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법인은 OOOOO주식회사가 창원세관장으로부터 보세공장 설영특허를 받아 당해 보세공장에서 외국원자재 및 국산원자재를 혼용하여 제작한 CaseⅡ기자재를 관세법상 보세건설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OO의 건설현장에서 보세운송 방법에 의해 납품받아 이를 OO에 공급하고, OO은 보세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였으며, 세관장은 이 건 CaseⅡ기자재중 외국원자재 가격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외국물품으로 보아 87.6.20자로 수입면허(OOOOOOOOOOOOO)을 하면서 관세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4호(과세사업에 공할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대상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관세법 제101조 (제품과세)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할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8조(보세운송의 면허)에는 “외국물품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간에 외국물품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고, 동법 제113조에서는 “보세건설장에 외국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전에 당해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제4항, 제16조(세금계산서)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 제11호, 제48호(과세표준의 계산) 제7항 및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7…6(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을 보면,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있고,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재화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각각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급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공급자와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2중으로 거래징수당하게 되므로 공급가액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국내보세공장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원자재와 국내원자재를 혼용하여 CaseⅡ 기자재를 생산한 후 보세운송방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다시 OO에 판매하였으며 OO은 보세건설이 완료되는 시점(보세건설이 완료되면 보세건설장 특허가 종료됨)에서 CaseⅡ 기자재를 보세구역으로부터 스스로 인취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였고 세관장은 외국원자재 가격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수입면허를 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부가가치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면세)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결국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한 것이되므로 위 관련법규에 의해 기자재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OO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89서568, 89.8.25동지)
2) 쟁점 “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로부터 수령한 설치감독용역대가에 대하여는 그 지급자인 OO이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이미 대리납부신고하였는 바,(대리납부세액 : 86년 제2기 9,279,130원, 87년 제1기 73,170,490원)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면서 87년 제1기의 경우 58,675,430원을 환급경정(87년 제2기 해당분에 대하여 조기에 대리납부한 결과)하는 한편 87년 제2기의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등 37,467,642원을 포함하여 129,006,91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기에 대리납부한 결과로 87년 제1기에는 환급세액이, 87년 제2기에는 고지세액이 각각 발생한 것이므로 87년 제2기의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각 과세기간별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산정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며 환급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소정의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그 후 과세기간의 과소(미달)신고,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이상의 과세기간을 통산하여 미달 또는 과소신고 납부한 세액이 없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관계법령규정을 오해한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3) 쟁점 “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탈까스설비공사와 관련하여 국내에 체류하던 청구법인 소속직원이 본국으로 출국한 87.11.23을 국내사업장폐업일로 보고 연불(공급자차관)조건에 의하여 91.8.31까지 OO로부터 분할상환받기로 한 CaseⅡ 기자재공급가액(총 DM 652,000중 87.11 현재 미회수금액 DM 443,360)과 설치감독용역대가(총 DM 1,528,500중 미회수금 DM 1,309,380) 및 연불이자상당액(총 DM 359,904.99중 미회수금액 DM 230,195.39)에 대하여 위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일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그후 용광로설치공사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국내사업장이 폐쇄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이 일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제5항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5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지점·사무소·영업소, 작업장·공장·창고, 건설·설치·조립공사현장과 공사의 지휘·감독 또는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제1항 단서 및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단서에서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86.4.9자로 OO과 탈까스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CaseⅡ 기자재부분은 86.8.22자로 납품완료한 후 설치감독용역을 86.9.8부터 87.11.23까지 제공하였으며 다시 87.5.11자로 용광로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기자재(외국으로부터 직접도입)를 공급한 후 설치감독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탈까스설비공사 종사직원의 출국일인 87.11.23을 청구법인의 폐업일로 보았으나,
첫째, 국내에 체류하던 외국인 직원의 출국사실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폐업여부를 판정하는 요소중의 하나가 될 수는 있다 하겠으나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탈까스설비공사에 종사하던 직원들(Mr. Mallik, Mr. Podgorschek)이 87.11.23 출국한 후 불과 6일후인 87.11.29에 용광로설치공사에 종사하기 위하여 다른 직원(Mr. Utzelmann)이 입국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둘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폐업여부는 납품 또는 공사계약단위별로 판정할 것이 아니라 당해외국법인의 인격, 또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탈까스설비공사와 용광로설치공사는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수행되기는 하였으나 그 작업현장이 경북 포항시 OO동 OOO 소재 OO구내로서 동일한 장소이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에 위 2건의 공사를 관리하는 장소를 두고 있다는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탈까스설비공사에 종사하던 직원이 출국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폐쇄된 것으로 보고 미회수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 “라”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공급자 차관공여(연불조건에 의한 CaseⅡ 공급가액 및 설치감독용역대가의 회수)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과세표준금액에 포함,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해이자는 기자제공급 또는 설치감독용역제공과는 독립된 별개의 면세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연불이자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가액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2, 조법 1265-328(83.3.25), 국심 88구1091(88.12.5), 국심 89구473(89.6.19)] 처분청이 이자상당액을 과세표준금액에 포함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