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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각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구2305 | 갑근 | 1993-11-27
[사건번호]

국심1993구2305 (1993.11.27)

[세목]

갑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어음거래분에는 융통어음교환사용분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체적인 금액이나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정확한 심리가 불가능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OO군 청룡면 OO리 OOO에 본점 및 사업장을 두고 연와(적연와)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인 바, 처분청(당초조사관서 :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지방검찰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횡령혐의로 수사하고 세무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이를 계기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87.1.1~92.12.31간의 매출누락액 5,998,723,000원을 적출하고 93.3.19 청구법인에게 87.1.1부터 91.12.31까지의 5개 사업년도분에 대한 법인세 506,108,930원 및 동 방위세 46,595,720원과 88.1.1부터 92.12.31까지의 10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648,792,180원을 부과처분하였고, 87.1.1부터 91.12.31까지의 5개년도 귀속분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고지분 갑종근로소득세 519,770,900원 및 동 방위세 67,326,000원을 93.4.16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26 이의신청을 하여 93.6.7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3.6.24 심사청구를 하여 93.7.30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8.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본건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가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횡령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당한 진술의 기회없이 일방적으로 조사된 결과에 의거 과세된 것으로서

(1) 청구외 OOOOO금고 거래금액중 청구외 OOO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50,403,062원중 25,684,462원은 청구법인이 연와를 제조판매하기 이전(87.1.9~87.3.2)에 공장가동 준비를 위해 마련해 두었던 일반자금으로서 연와 판매대금이 아니고,

(2) OOOOO금고의 비밀계좌에 87.4.2~92.11.25간 입금된 금액 1,581,030,341원중 일부는 가수금 등을 일시 예치시켰던 것으로서 매출금액이 아니며,

(3) 88.4.24~91.1.14간 OO중앙회 OO지점 계좌입금액 2,218,504,260원중 일부는 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과는 별도로 경영하는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등의 자금이고,

(4) OOOO신용금고에서 어음할인한 328,672,000원중 25,000,000원은 계산이 잘못된 것이고 기타 대리점과의 어음거래는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 융통어음을 교환하여 사용한 것이 상당부분 있는 바, 이를 연와 판매대금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며,

(5) 청구외 OOO(OO철강대표)의 지급어음기입장에서 확인된 403,733,500원은 OOO이 OOO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자금융통을 위하여 어음교환한 금액일 뿐 연와 거래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OOOO신용금고 어음할인계좌에서 확인된 54,03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49,695,000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OOOOO금고 거래내역중 OOO명의의 예금계좌 거래금액 50,403,062원중 25,684,462원을 청구법인은 공장가동준비를 위한 일반자금의 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전혀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고,

(2) 87.4.2부터 92.11.25일까지 입금된 금액중 일부는 가수금이 포함되어 있어 판매대금이 아니라고 하나, 경리담당(OOO), 상무이사(OOO) 등의 검찰조서에 의하면 위 OOOOO금고 거래내역은 연와 판매대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반증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3) 88.4.24~91.1.14 OO중앙회 OO지점 계좌입금액 2,218,508,260원중에는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 경영하고 있는 OO산업주식회사의 농수산물 수매자금 등의 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다하나 청구법인은 그 금액의 규모내지 자금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다만 추후 제시하겠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OO산업주식회사의 제장부에서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이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4) OOOO신용금고 어음할인액 328,672,000원중 실제누락이 303,672,000원이고 25,000,000원은 처분청의 잘못계산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이 건 과세시 OOOO신용금고 어음할인명세서상의 금액은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장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어 과세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등 제반서류에 의거 확인되고,

(5) 어음입금액중 대리점 어음거래분에는 융통어음교환사용분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체적인 금액이나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정확한 심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각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앞서본 청구주장내용을 주장만 할 뿐 그에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편, 본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대구지방검찰청의 수사내용을 근거로 과세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새로이 실시(93.2.23~93.3.9)한 결과 매출누락액 5,898,723,000원을 적출 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대구지방국세청)은 위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와 비밀계좌(가명계좌), 그리고 어음할인(위탁어음) 내역등에 대한 금융자료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한 후 청구법인의 경리부장 OOO(1955년생, 대표이사로부터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답변일체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자로서 위임장을 소지함)으로부터 10건의 확인서(대표이사의 인장과 OOO의 인장을 연서하여 날인함)와 3건의 전말서, 그리고 상무이사 OOO(1947년생)으로부터 1건의 전말서를 받아 매출 누락금액을 적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주장별로 보면,

가. 청구주장(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신설법인이 아니고 합자회사 OOOO의 부도폐업으로 동사의 시설, 근로자등 사업일체를 승계하여 86.9.29 설립된 법인으로 전력사용량, 현장인부노임지급등에 의할 때 실지 제조판매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되며,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OO, OO등지에 연와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영수한 소액자기앞수표, 가계수표, 현금등으로 확인되고,

나. 청구주장(2)에 대하여

OOOOO금고 예금계좌는 법인비치 장부에 없는 비밀계좌이고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과 현금계정에 전혀 기장된 바 없으며,

다. 청구주장(3)에 대하여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 OO요업주식회사의 장부상 어디에도 OO중앙회 OO지점의 동 비밀계좌 거래내용이 기록된 바 없고, 만약 청구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자금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않는 막연한 주장이고,

라. 청구주장(4)에 대하여

당해 각 대리점 대표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연와 판매대금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마. 청구주장(5)에 대하여

청구외 OOO은 검찰조사시 작성한 진술서에서 연와거래대금으로 쟁점금액의 어음지급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며, 또한 사업장 관할인 동대구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후 동금액 전액에 대하여 청구외 OOO에게 93.7.19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본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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