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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016 | 양도 | 2015-05-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1016 (2015.05.1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1997.1.23. 사망한 김OOO으로부터 OOO를 김OOO 외 6명과 공동으로 상속받았고, 2011.12.15.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

나.피상속인 김OOO에게 1990.9.25. 금전을 대여한 안OOO이 쟁점토지를상속받은 청구인 등에게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3.29. 청구인 등이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이를 원인으로 쟁점토지가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2014.4.29. 소유권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4.12.8.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5.2.3. 추가로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불복을 이 건 심판청구에 추가하도록 2015.3.27. 청구변경신청하였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OOO 및 OOO의 부과처분은 2015.3.20., 2015.4.13.에 각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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