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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23 2019노2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이 사건 범죄사실 발생일로부터 약 5년 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8%로 높은 점, 운전거리 또한 15km로 긴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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