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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동산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1940 | 양도 | 2000-07-28
[사건번호]

국심1999중1940 (2000.07.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친인척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의 양도로 인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에게 양도세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돼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1999.2.10 청구인에게 한 1993년도 귀속분양도소득세 103,271,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 대지 66.5㎡ 및 동 지상건물 18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11.25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여 보유하다 1993.6.7 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9.2.10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3,271,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경제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매형이 운영하던 OO학원에 취업하여 근무하던중 청구인의 매형인 OOO의 부탁으로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명의만을 대여하여 준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OOO인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사실과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들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등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에 공증등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으며, 일부대금이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고 청구외 OOO이 근저당권설정등 쟁점부동산을 담보제공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증빙일 뿐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이 매형인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1994.12.31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 및 처분경위를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경락을 원인으로 1989.11.2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고 1993.6.7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 OOO에게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한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자,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마포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1997.10.7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전 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1997.10.28 마포세무서장에게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매형 OOO이 실제로 취득하였다가 근저당설정 채무의 변제불능(채무자 : OOO)으로 경락에 의해 청구외 OOO,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청구인은 단지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는 내용의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마포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위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이유있는 것으로 보아 1997.11.7 청구외 OOO의 주소지 관할 서대문세무서장에게 청구외 OOO의 과세자료로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 및 수탁자의 확인서와 명의신탁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였고, 이에 서대문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에 대한 재산상황등을 조사한 바, 청구외 OOO의 소유재산이 전무하여 조세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자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사유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혐의가 있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9.1.6 마포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반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마포세무서장은 1999.1.13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북인천세무서장(처분청)에게 다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1999.2.10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시기인 1989년 당시 청구인이 근무하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로 OO OOOOOOOO 소재 OO학원(110-94-OOOOO)은 서울시내의 3대 OO 대학입시전문학원중 하나로서 청구인의 매형(청구인의 누나 OOO의 남편) OOO이 운영하고 있었던 바, OOO은 학원운영이 잘되어 학원이 협소하자 학원인근에 경매에 나와 있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세입자들이 강제퇴거에 반발하여 소란을 피워 학원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가장 믿을 수 있는 자신의 처남이자 사용인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OOO이 이에 대한 관리나 권리행사등을 하여 온 바, 1991년도부터 학원의 경영이 악화되어 OOO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사채등을 조달하였고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이 1993.6.7 경매된 것으로서, 타일공으로 4년간 노무자 생활을 하다가 (주)OO기업의 타일기능공으로 취업되어 사우디에 1년간 근무하고 귀국하여 1983년부터 청구인의 매형인 OOO이 운영하는 OO학원에 고용되어 직원으로 생활한 청구인으로서는 2억원 이상이 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고, 단지 OOO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서, OOO은 쟁점부동산의 경매에 청구인의 명의로 201,000,000에 응찰하여 최고가인 동 가격에 낙찰받은 바, OOO은 1989.9.27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20,100,000원(응찰가격의 10%)으로 보증금을 납부하고, 1989.10.6 낙찰받아 경낙 잔금 180,900,000원중 65,000,000원은 OOO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1989.11.21 납부하였고, 잔금 115,900,000원은 주변친지들로부터 일시 융통하여 1989.11.25 납부하였다가 1989.12.4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OOOOO신용금고에서 12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매형인 O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처남·매부간으로서 친인척에 해당하는 사실이 청구인과 OOO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OOO은 1983.1.4~1992.12.31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OO에서 OO학원(입시학원)을 운영하다 폐업한 사실이 서대문세무서장이 1999.3.9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주)OO기업의 타일공으로 1982.8.7~1983.8.5까지 사우디현장에서 근무한 사실과 청구인이 1983.10.1부터 OO학원을 사업장으로 하여 의료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1999.11.30 OO기업 대표이사 OOO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와 1999.3.18 서울 제8지구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가 발행한 의료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서울지방법원 민사부(판사 OOO)의 경락허가결정서(89타경14008)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1989.10.6 최고가인 201,000,000원을 경락가격으로 하여 1989.10.6 청구인에게 경락된 사실이 확인되고, OO은행 OOO 지점장의 확인서 및 출금전표·수표사본에 의하면 1989.9.28 OO은행 OOO지점 OOO의 계좌(OOOOOOOOOOOOO)에서 20,000,000원, 1989.11.21 위 같은지점 OOO의 계좌(OOOOOOOOOOOOO)에서 65,000,000원이 인출되어 수표로 발행되었고 동 수표 후면에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의 배서내용이 확인되며, OOOO신용금고(구 OOOOO신용금고) OOO지점장이 1999.8.17 발행한 OOO의 부채증명원에 의하면 1989.12.4 OOO이 동 상호신용금고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OOOOO신용금고가 채권최고금액 225,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외 OOO과 쟁점부동산의 양수도 기간중 OO학원에 근무한 강사 OOO외 19명과 직원 OOO등 29명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주는 OO학원을 경영하는 OOO이었으나 경매로 취득할 경우 세입자들의 반발(보증금등을 돌려받지 못함)이 우려되어 이를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지 아니하고 당시 OO학원 직원이었던 OOO의 처남인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라)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이후 1989.12.4~1992.3.31까지의 기간중 OOO을 채무자로 하여 OOOOO신용금고등 채권자들이 총 10건 채권최고금액 2,0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쟁점부동산에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이 청구인의 매형인 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납부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일부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OOO이 채무자로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십여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고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이 계속하여 권리행사를 하여온 것으로 보여지고, OOO이 OO학원을 운영하여 오다 이를 폐업한 사실과 청구인이 OOO의 처남으로서 OOO이 운영하는 OO학원에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이 OOO의 채무에 따라 경매로 양도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외 OOO로 인정되고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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