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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합병으로 기존 명의신탁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864 | 상증 | 2010-12-22
[사건번호]

조심2010서2864 (2010.12.22)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된 합병신주는 피합병법인의 주식과는 별개의 재산이므로 기존에 명의신탁한 주식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었다고 하여 합병대가로 교부된 주식까지 당연히 동일하게 의제되는 것은 아니고 당초 주식과 별개인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따른결정]

조심2014중0866 / 조심2014서0852 / 조심2014서0850 / 조심2014중0848 / 조심2014중0854 / 조심2014중0853 / 조심2014중0851 / 조심2014중0849 / 조심2014서2275 / 조심2016중35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상장법인,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1.5.1. OOO(상장법인, 이하 “쟁점법인”이라 함)를 흡수합병하였으며, 합병비율은 쟁점법인의 보통주 1주당 청구외법인의 보통주 1.4812주를 배정하며, 쟁점법인의 우선주 1주당 청구외법인의 보통주 1.0221주를 배정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이 보유하는 청구외법인 및 쟁점법인 주식의 변동내역을 보면 아래의 <표1>과 같다.

OOO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OOO의 창업자이자 명예회장인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1970년대부터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 및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를 과세(청구인도 이의없음)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2001.5.1. 쟁점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청구인이 합병의 대가로 교부받은 청구외법인 주식(45,949주) 중 합병후 매도한 주식(6,579주)을 차감한 2001.12.31. 현재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39,370주)에 대하여 새로운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그 내용에 따라서 2010.4.16.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2001.12.31. 증여분 증여세 185,267,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법인간에 공정한 가치로 합병이 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전 1주당 순자산가액에 상응하도록 새로운 주식을 교부하는 것이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자본금은 증가되지만, 합병 전후의 1주당 순자산가액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주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그가 보유한 주식수만 변동이 있을 뿐이며 주식의 실질적 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합병을 전후하여 순자산가액에 아무런 변동이없음에도, 단순히 합병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합병신주가 교부되었다하여 이를 이미 명의신탁재산으로 과세된 피합병법인의 주식과 다른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을 매도하여 다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새로이 취득한 주식을 다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고,「법인세법」에서도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합병대가에 대하여 청산소득 등으로 과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의 대가로 합병신주를 교부받는 것은새로운 취득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취득행위가 있었음에도 실제 소유자 앞으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주식을 명의개서한 시점에 동 주식을 기존 명의신탁주식과는 별도인 새로운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기존의 명의신탁주식에 교부된 합병신주를 새로운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과 쟁점법인은 OOO 계열회사로 청구외법인은 1987.2.27.에, 쟁점법인은 1976.6.2.에 각각 상장된 법인이며, 2001.5.1. 청구외법인이 쟁점법인을 흡수합병하였는데, 합병비율은 쟁점법인의 보통주 1주당 청구외법인의 보통주 1.4812주를, 쟁점법인의 우선주 1주당 청구외법인의 보통주 1.0221주를 각각 배정하는 것이다.

(2) OOO 청구인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며, OOO 1970년대부터 계속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 및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사청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의가 없다.

(3) 청구인은 합병법인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합병신주는 기존에 명의신탁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합병으로 인하여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된 합병신주는 기존의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소멸하고 새로이 발행된 주식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식과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재산이므로, 기존에 명의신탁한 주식이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었다고 하여 합병대가로 교부된 주식까지 당연히 동일하게 의제되는 것은 아니고 당초 주식과 별개인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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