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3:59 경 인천 서구 서곶 로 307에 있는 서 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탁 옥로 42에 있는 ‘ 베스 킨 라 빈스’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인 점, 이 사건 운전거리는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