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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노44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앞서 가 던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손으로 쓸고 지나갔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이러한 행위가 그 자체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사람에게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ㆍ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ㆍ 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부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위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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