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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614 | 법인 | 1997-12-29
[사건번호]

국심1997서1614 (1997.12.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1995사업연도분부터는 수익사업소득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결산에 반영한 경우만 손금산입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5서3373

[주 문]

1. 마포세무서장이 97.1.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2,064,809,490원(92사업년도 : 335,245,660원, 93 : 496,918,200

원, 94 : 553,217,380원, 95 : 679,428,250원) 및 농어촌특별세

48,375,080원(94사업년도 : 17,748,650원, 95 : 30,626,430원)의

부과처분중 92·93·94사업년도에 익금에 가산한 배당소득은

이를 청구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으로 보아 구

여 산출한 지정기부금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장학재단 및 연구활동 지원등을 사업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청구외 법인 OOOOOO공업(주) 및 (주)OOOOOO보일러의 주식에 대하여 92년부터 95년 사이에 배당소득 4,831,397,658원(92.5.29 : 606,682,708원, 93.6.1 : 1,025,847,100원, 94.4.26 : 948,557,250원, 같은날 : 358,200,000원, 95.5.31 : 1,096,110,600원, 같은날 : 796,000,000원, 이하 “쟁점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은 없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배당소득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고,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전출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전액익금에만 가산하고 손금의 조정등은 없이 97.1.18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분 법인세 335,245,660원, 93사업년도분 법인세 496,918,200원, 94사업년도분 법인세 553,217,3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7,748,650원, 95사업년도분 법인세 679,428,65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626,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5 심사청구를 거쳐 97.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장부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을 하고 있고 쟁점배당소득은 전액 비영리사업부문의 기본재산 또는 보통재산에 전입하거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92~94사업년도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소득금액의 6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95사업년도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익금가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한 배당금은 과세소득으로서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이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기부금 및 같은법 제12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해당되려면 동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배당소득을 법인의 장부상 기본재산·보통재산으로 기재만 하고 있을뿐,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하여 장학사업에 사용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더구나 95사업년도의 경우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리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에 익금에 가산하여 신고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고누락한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익금가산하고 손금의 산입은 없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영리공익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신고누락으로 익금가산한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지정기부금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1항에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 “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배당 또는 분배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4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천(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비영리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구분경리의 정의】 제1항에서 “영 제2조 제4항과 영 제4조에 규정하는 경리의 구분은 당해 각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법인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42조【지정기부금의 범위】 제16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공익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당연손금 인정되는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2조의 2【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손금산입】 제2항에서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50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장학재단 및 연구활동지원등을 사업목적으로 공익법인의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청구외법인 OOOOOO공업(주) 및 (주)OOOOOO보일러의 주식에 대하여 92사업년도부터 95사업년도중에 쟁점배당소득을 지급받았으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에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배당소득금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과세소득에 해당되나 신고누락하였고,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하여 92~94사업년도분은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95사업년도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동 준비금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년도별로 전액익금에만 가산하여 과세하였음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현금 및 주식등의 운용소득인 이자와 배당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주수입원으로 하여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건 과세사업년도중에 아래내역의 쟁점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발생하였고,

<사업년도별 이자 및 배당수입내역표>

(단위 : 원)

년도별

배 당

이 자

합 계

일 자

지 급 처

금 액

92

5.29

OOOOOO공업(주)

606,682,708

316,215,625

922,898,333

93

6. 1

OOOOOO공업(주)

1,025,847,100

456,985,756

1,482,832,856

94

4.26

OOOOOO공업(주)

948,557,250

4.26

(주)OOOOOO보일러

358,200,000

1,306,757,250

793,109,359

2,099,866,609

95

5.31

OOOOOO공업(주)

1,096,110,600

5.31

(주)OOOOOO보일러

796,000,000

1,892,110,600

1,253,161,170

3,145,271,770

합 계

4,831,397,658

2,819,471,910

7,650,869,568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별도의 장부에 의하여 경리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각 사업년도별로 한권의 장부에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장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 및 결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구분경리를 하였는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굳이 별책의 장부를 갖추지 아니하고 하나의 장부에 의하고 장부상 구분경리가 다소 불비한 점이 있더라도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과세소득등이 계산될 수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같은뜻 : 국심 95서3373, 96.7.5), 청구법인의 경우 구분경리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회계처리내용을 보면 아래회계처리내역에서와 같이 배당금 발생시에 장부상 배당금(수익)계정과 예금 및 유가증권(자산)계정에 계상함과 동시에 배당금계정금액을 비영리사업회계부문의 자본계정인 보통재산계정으로 대체하여 이들을 다른 보통재산의 계상금액과 함께 일부는 장학금등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하거나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증자등기를 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장부 및 전표, 교육청의 정관변경허가서 및 법인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배당금의 회계처리내역>

(단위 : 원)

년 도

배 당 금

대 체 내 역

92

93

94

95

5/29 606,682,708

6/1 1,025,847,100

4/26 948,557,250

4/26 358,200,000

소 계 1,306,757,250

5/31 1,096,110,600

5/31 796,000,000

소 계 1,892,110,600

5/29 보통재산 606,682,708

6/1 보통재산 1,025,847,100

5/1 보통재산 1,150,000,000

장학금 156,757,250

소 계 1,306,757,250

5/31 보통재산 1,892,110,600

합 계

4,831,397,658

4,831,397,658

【92~95사업년도중 보통재산에 대한 사용 및 처리내역】

일 자

적 요

금 액 (원)

92.12.31

93.12.29

93.12.29

94.4.19

95.4.24

장학금

기본재산증자

장학금지급

기본재산증자

기본재산증자

500,000,000

1,800,000,000

321,729,808

2,722,200,000

4,363,653,000

법인세신고누락된 쟁점배당소득이 실제 청구법인에 입금처리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상적으로 입금되어 예금 또는 유가증권계정에 계상되어 있음이 장부 및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쟁점배당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법인세 신고누락하였고, 따라서 익금에 가산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다만, 지정기부금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에 대하여 손금에 가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청구법인과 같은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 94.12.22 관련법령(법인세법)의 개정으로 이 건 과세사업년도별로 손금산입규정을 달리하고 있어, 이를 보면 92~94사업년도에는 지정기부금으로 95사업년도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바,

먼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94.12.22 개정전의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6호에서 비영리공익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소득금액의 60%를 한도로 하여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신고누락한 수입배당금이 장부상 수입배당분으로서 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자산계정 과목에 계상하고 다시 이를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자본금으로 계상한 이상 비록 형식적인 회계처리가 생략되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수입을 잡아 이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기금에 지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를 전적으로 수입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함은 부당하고 목적사업기금에 지출분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가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같은 뜻 : 국심 79서1341, 80.2.1)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한 경우에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에 의한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소득이 발생한 당해 사업년도말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소득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할 것인 바(국심 95서0754, 95.10.2 같은 뜻임), 이는 기부금의 지출이라는 것이 하나의 회계처리방법에 불과하고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장차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므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비영리사업의 회계에 전입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회계처리보다 그 소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것을 더욱 보장하는 정황이 존재한다면 이를 고유목적에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을 인정해 주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 국심 95서3373, 96.7.5).

(4) 그러하다면 쟁점배당소득이 비록 법인세신고는 누락되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수입하여 운용하고 있고 구분경리되고 있는 장부상 배당금계정에 수익계상하여 이를 목적사업비에 직접 지출하거나 목적사업의 자본계정인 기본재산 또는 보통재산계정에 계상한 점등으로 볼 때, 이는 수익사업회계인 배당금계정에서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되는 중간회계가 생략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실제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쟁점배당소득 중 92사업년도에서 94사업년도분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지정기부금 상당액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다음 쟁점배당소득 중 95사업년도분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당해사업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 1,253,161,170원에 대하여만 그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계상하였을 뿐 쟁점 95사업년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 95사업년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전액 익금에만 가산하여 과세하였음이 청구법인의 결산서,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94.12.22 개정 법인세법 제12조의 2에서 배당소득금액의 50% 범위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하여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위 준비금을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는 잔액은 5년이 되는 날에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94사업년도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인정하던 제도와는 달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만 그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한 것으로서, 전시 사실내용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수익사업소득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 사실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였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해사업년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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