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1.14 2019가단6541
관리비청구 및 소유권이전등록인수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1. 1.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