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1.14 2019가단6541
관리비청구 및 소유권이전등록인수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1. 1.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1. 1.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