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3990 | 소득 | 2006-07-25
[사건번호]

국심2004중3990 (2006.07.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현지법인의 동사회(이사회)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동사회의 이윤배분결의일로 보아 종합소득세무신고에 따른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4.2.1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9년도 귀속분543,384,740원, 2000년도 귀속분 84,216,060원, 2001년도 귀속분 108,599,120원 및 2002년도 귀속분 385,551,9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출자한 OO현지법인의 국내송금일 및 자본전입일에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1997.8.1. 미화 700,000불을 출자(100%)하여 OO OOO OOO OOO OOOO에 소재한 OOOOOOOOOO(OO OOOOOOOOOO OO)를 설립하여 OO현지법인으로부터배당소득으로 2001.2.6. 2,975,400.00위안, 2002.7.15. 344,239.52위안, 2002.11.22. 1,533,659.43위안 2002.11.27. 1,743,889.11위안 합계 6,597,188.06위안(한화 980백만원)을 송금받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현지법인 동사회의 매년 이윤배분결의로 확정된 배당소득1999년 967,829,788원, 2000년 187,060,441원, 2001년 266,710,400원,2002년 1,178,062,558원 합계 2,599,663,187원(위 송금액과의 차액은자본전입액임)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한 과세자료를통보해 옴에 따라 동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 후 신고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33,443,456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가산하여, 2004.2.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도 귀속분 543,384,740원,2000년도 귀속분 84,216,060원, 2001년도 귀속분 108,599,120원 및 2002년도 귀속분 385,551,970원 합계 1,121,751,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0.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5.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의 지급자가 OO현지법인이고 OO의 경우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의제조항이 없어 내국법인과 달리 배당결의가 있고 지급시기에 가서야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며,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조항도 없어서 미지급배당금계정을 자본금으로 대체하고 증자등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배당결의는 배당재원을 확정하는 절차만을 의미함에도, 동사회(이사회)의 결의일을 납세의무성립일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배당소득에 관한 동사회의 결의를 세무신고이후에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산서상 미지급배당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동사회의 결의내용과 다르며, 배당재원이 없는데도 배당결의를 하여 배당할 뜻도 없이 기계적으로 미지급배당금계정을 대체한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동사회의사록만을 과세자료로 채택한 것은 부당한 바, 이 건 본세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실제배당일을 기준으로 쟁점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 내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는 설립과 조직기구, 고동회, 동사회 및 경리, 회사의 재무 및 회계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회사법에 부합되어야 하나 OO현지법인은 1인 출자자로 유한책임회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일반적으로 동사회에서 배당 등 중요한 정책에 대해 결정하고 특히 삼자기업(OO합자경영기업, OO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의 경우 경영권은 의사결정권과 업무집행권으로 구분되는데 의사결정권은 동사회가, 업무집행권은 총경리가 가지고 있으며,1998년의 당기순이익을 2001.1.27. 1차, 2001.8.27. 2차 및 2002.7.2. 3차로 나누어 배당한 고동회의 기록은 배당가능시점으로부터 3년 6월을 초과한 것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4월내에 재무보고가 이루어지는 회계제도와 상반된 것이고, 그 기록도 1999.7.8. 동사회결의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졌으며 당기순이익의 대상연도조차 표기되어 있지 않아 임의기재한 제출서류로 보여지고, OO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후 이익을 처분하는데 소득세납부 후의 이윤은 복리기금을 적립하고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으나 이월결손금이 완전히 보전되지 않고서는 배당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OO현지법인은 누적된 이월결손금이 없고 기금 및 배당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어 있고, 다만 1999년 및 2000년 배당시에 미지급상태로 지급보류를 하였으나 배당할 재원없이 배당결의를 하였더라도 동사회의 이윤결의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 건 동사회의 이윤결의를 통해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1인이 출자한 OO현지법인의 동사회(이사회)가 매년 한 이윤배분결의일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 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 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같은 법 제40조【배당소득 등의 귀속연도】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는 배당 상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는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제17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당해 주주총회 사원총회 기타 의결기관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잉여금의 자본 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가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같은 법 제132조【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해외직접투자신고서, OO현지법인의 재무제표 및 송금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OOOOOO라는 상호의 인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7.16. 청구인 1인이 미화 700,000불을 출자(100%)하여 OOOOOOOOOOO(OOOOOOOOOO)O라는 상호의 OO현지법인(파티용품 제조업)을 설립하고 집행동사(執行董事)로 재직하면서, 2001.2.6.~2002.11.27. 기간동안 OO현지법인으로부터 4차례에걸쳐 6,597,188.06위안(980,559천원)을 국내계좌로 송금받았고, OO현지법인의 동사회의사록 등을 보면 동 법인(사업연도 : 1.1.~12.31.)은 1999~2002사업연도 중에 18,131,761.84위안 상당액에 대한 동사회의 이윤배분결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구체적인 이윤배분결의 및 송금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다.

O OOOOOOOO OOOOO OO 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 OOO OO

(2)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국외원천소득신고누락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OO현지법인 동사회의 이윤배분결의를 통해 배당소득이 확정되고 각 년의 배당결의일을 그 수입시기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10%)를 적용한 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433,443,456원)을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OO현지법인으로부터의 배당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OOO조세협약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3) 청구인은 OO현지법인의 동사회 이윤배분결의는 실제 배당에 대한 결의가 아니고 배당할 수 있는 재원을 확정하는 절차로서의 의미밖에 없고 실제배당은 배당에 임박하여 배당금의 지급시기와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다시 이루어지며, 또한 당해 연도의 배당결의가 법인세 신고이후 또는 결산확정이후에야 이루어진 사실을 보더라도 동사회의 배당결의가 이익배당계획에 불과하므로, 실제배당일에 당해 연도의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현지법인의 정관을 보면 “공사의 관리기구는 집행동사(1인)의 결정에 따르고 집행동사가 회사법인을 맡으며, 총경리 (1인)는 회사의 일상생산, 기술 및 경영관리에 대한 영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이익배당결의나 고동회의 소집 및 의사결정방식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동사회의사록 및 동사회이윤배분결의서 등에 의하면, OO현지법인의 동사회는 설립이후 각 년의 세후 남은 이윤에서 기업비축기금(10%), 직원장려 및 복리기금(5%)을 공제한 후의 이윤에 대해 출자자에게 배분결의를 하였으나 그 결의가 결산시점 및 세무보고일(매년 4월말)이후 또는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OO현지법인의 재무제표(이윤표, 자산부채표) 및 2001.2.2. OOOO기업소득세완납증명서(1998년도 이윤에 대한 소득세 납부임) 등에 의하면, OO현지법인은 동사회의 이윤배분결의가 있은 이후에도 실제로 배당을 하지 않다가 1998사업연도 이윤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직후인 2001.2.6. 처음으로 국내송금을 한 데 이어 2002년에 3차례(2002.7.15., 2002.11.22. 및 2002.11.27.)에 걸쳐 국내송금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배당결의가 있다 하여 곧바로 국외로의 송금(지급)이 용이하게 이행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는 한편, 동사회의 이윤결의금액과 결산서상 미지급배당금 계상액이 상당한 차이가 발생되다가 2002사업연도에야 차이금액 조정으로 일치되고 있어 설립초기의 회계처리 등이 미숙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OOOOOOO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을 보면 제16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제조나 사업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OO 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설치한 외국기업은 각 예납기간 내에 관할세무당국에 예납액에 대한 분기별 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회계결산보고서와 함께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OO 내에 시설이나 장소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OO 내 원천으로부터 이윤, 이자, 임대료, 특허권 사용료와 기타소득을 얻거나 OO 내에 시설이나 장소가 있지만 동 소득이 동 시설이나 장소와 실질적인 연관이 없는 외국기업은 동 소득에 대하여 20%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항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시 소득의 실제 수익자가 납세자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매 지급 시마다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5일 내에 국고에 불입하고 소득세 원천징수보고서를 관할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OOOOOOO 소득세법제6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4중3990&dem_ilja=20060701&chk2=1" target="_blank">개인소득세법 제6조에서 “납세소득액의 계산”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제6항에서 “이자, 고식(주식배당금), 홍리소득, 우연소득 및 기타 소득은 매차의 수입액이 납세소득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OOOOOO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제21조에서 “ 소득세법제6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4중3990&dem_ilja=20060701&chk2=1" target="_blank">개인소득세법 제6조 제6항에서 매차수입이란 다음을 가리킨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항에서 “고식은 고식을 지급할 때 취득한 수입이 한 차(次)가 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따라서, OOOOOOO 세법에서는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마) 소득세법 제40조에서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를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0조 및 제132조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에 대하여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를 원칙으로 하되,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하는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56조 제1항에서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의 제2호(배당소득)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거주자의 배당소득 등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와 같이 OO세법에 배당소득에 따른 지급시기의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OO현지법인에서의 이윤배분결의만을 가지고 곧바로 국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의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OO현지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의 처분결의일을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국내의 귀속자(청구인)가 신고납부가 가능한 과실송금(지급)이 이루어진 때부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처분청이 OO현지법인 동사회의 이윤배당결의일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배당소득과 관련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OO현지법인의 국내송금일 및 자본전입일에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가산세를 재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그러나, 직권으로 이 건 배당소득의 귀속연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OO현지법인의 국내송금일 및 자본전입일에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동사회의 이윤배분결의일을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1999~2000년도 귀속분 부과처분은 귀속연도를 잘못 적용하여 과세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