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광1421 (1995.11.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유물의 분할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참조결정]
국심1987서0319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78.5.13 공동으로 취득한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 답 2,384㎡가 토지 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같은 동 OOOOO 대지 533.6㎡, 같은 동 OOOOO 대지 969.8㎡로 90.4.24 환치처분되었으며 환지처분된 위 2필의 토지는 92.2.13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 및 분할되었다.
처분청은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533.6㎡중 266.8㎡지분이 공동소유자인 OOO에게 “양도”되었다하여 이에 대한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4,924,180원을 95.1.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 심사청구를 거쳐 95.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래
지분이전 및 분할전 | 지분이전 및 분할후 | ||
지 적 | 소 유 자 | 지 적 | 소 유 자 |
광주 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533.6㎡ | 청구인 OOO | 같은동 OOOOO 대지 533.6㎡ | 청구인 |
같은동 OOOOO 대지 969.8㎡ | 청구인 OOO | 같은동 OOOOO 대지 533.6㎡ 같은동 OOOOO 대지 436.2㎡ | OOO 청구인 OOO |
2.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소유한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969.8㎡가 92.2.13 같은동 OOOOO 533.6㎡와 같은동 OOOOO 대지 436.2㎡로 분할되면서 청구인 소유지분중 266.8㎡가 공동소유자 OOO에게 이전되게 된 것은 청구인과 OOO이 78.5.13 공동으로 취득한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 답 2,384㎡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인 청구인과 OOO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적이 서로다른 2필지로 분할됨에 따라서 소유지분비율과 공유물 분할절차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결과 등기원인을 교환의 형식을 취하여 소유지분을 이전함으로써 각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토지분을 특정한것이므로 이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교환이 그 실질내용면에서는 교환이 아니라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산의 양도로 보지아니하는 공유물분할이라함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를 말하는것(동지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14)인바, 이건의 경우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서로의 지분 266.8㎡씩을 교환하여 각각1인소유로 이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필지별로 단순히 분할만 한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소유한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969.8㎡가 분할되면서 이중 청구인 소유지분중 266.8㎡가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있다.
나. 1) 이건 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면서 제3항에서는 위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있다.
2)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인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자산의 양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동지 대법원 83누717, 84.4.24, 국심 87서319, 87.5.8등).
다.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소유한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969.8㎡가 92.2.25 분할되어 같은동 OOOOO대지 533.6㎡와 같은동 OOOOO 대지 436.2㎡의 2필지로 되었고 같은날짜에 전시 OOOOO 대지 533.6㎡의 청구인 소유지분인 266.8㎡가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본다.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78.5.13 공동으로 취득한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 답 2,384㎡(이하 “환지처분전 토지”라 한다)의 1 필지의 토지는 광주광역시의 토지 구획 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533.6㎡와 같은동 OOOOO 대지 969.8㎡의 2필지로 90.4.24 환지처분되었으며 이들 환지처분된 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소유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와같은 환지처분으로 인한 지목과 지번이 변경된데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과세한바없다.
2) 환지처분된 2필지의 토지중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533.6㎡중 청구외 OOO의 지분인 266.8㎡가 “교환”을 등기원인으로하여 92.2.25 청구인앞으로 이전 등기됨에 따라서 청구인은 동일자로 위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되었다. 환지처분된 토지인 나머지 필지인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969.8㎡는 92.2.25 같은동 OOOOO 대지 533.6㎡와 같은동 OOOOO 대지 436.2㎡로 분할되었으며 이 가운데 OOOOO 대지 533.6㎡중 청구인 지분인 266.8㎡는 “교환”을 등기원인으로하여 같은 날자에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어 위 OOOOO 대지 533.6㎡의 토지는 이날부터 청구외 OOO의 단독소유로되었다.
나머지 같은동 OOOOO 대지 436.2㎡는 청구인과 청구외OOO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3) 위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취득한 1필지의 토지가 토지 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적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로 환지처분되게 됨에 따라서 그중 1필지인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533.6㎡는 청구인이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이보다 면적이 큰 토지인 같은동 OOOOO 대지 969.8㎡는 분할하여 이중 533.6㎡는 청구외 OOO이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도록하기 위하여 각 필지의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단독소유자에게 교환을 등기원인으로하여 이전 등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공동소유자가 아닌자가 그들이 소유한 지분을 상호 교환하여 이전한 것과는 달리 1필지의 토지가 환지처분이라는 공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2필지의 토지가 되어 지분의 교환의 형식을 취하여 그들이 소유하여야 할 토지를 특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었다 하기 보다는 공유물의 분할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