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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질 시공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부1141 | 부가 | 2004-11-16
[사건번호]

국심2004부1141 (2004.11.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만한 증빙이 없어 입금표 및 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실지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10.1.부터 OOO OOOO OOOOOOOO에서 OOOO(OOOOOOO O 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건축, 토목)을 영위하다가 1994.8월경 부도로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월~12월 OOO OOOO OO OOOO(OOOOOOOOOOOO) 대표 OOO(OOOOOOOO 이라 한다)의 OOOOOOO(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와 관련하여 218,300,000원을 받았다 하여 이를 쟁점공사의 공급대가로 보고 2004.1.8. 청구인에게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814,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는 청구외 /전OO이고, 다만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 작성당시 전OO로부터 받을 채권 390백만원이 있어 이를 회수할 목적으로 입회인으로 참석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 제1조에 전OO와 함께 청구인도 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공사의 대금에 대한 입금표상 공급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위 도급계약에 입회인 자격으로 참여하였다기 보다는 공동수급자로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OOOOOOO의 실지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1996.8.22. 체결된 도급계약서의 표지를 보면, 도급인과 수급인, 입회인으로 황OO와 전OO, 강OO(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제1조에는 수급인을 전OO와 강OO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1996.8.23.부터 1996.12.15.이며 도급금액은 310,000,000원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1996.8월~12월 위 황OO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O 강OO(청구인)을 공급자로 한 입금표 10매(공급대가 218,300,000원)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공급자인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서 작성당시 전OO로부터 받을 채권 390백만원이 있어 이를 회수할 목적으로 전OO에게 백지입금표를 주었는데, 전OO가 쟁점공사를 실지 시공하였음에도 위 백지입금표에 청구인을 공급자로 하여 발행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2003.12.22.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에게 「쟁점공사 계약 당시 전OO씨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전OO씨나, OOOO(청구인)이나 누구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습니다. 쟁점공사에 따른 수입금액에 대하여 누군가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라고 질문한 데 대해,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실제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저는 단지 OOOO 명의의 입금표만 발행하여 주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은 없기 때문에(세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문답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 전OO가 양어장 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데 반해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공사계약서상에 청구인 명의가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도급자인 OOOO 황OO가 3억여원 상당의 쟁점공사를 비사업자인 전OO만을 상대로 계약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둘째, 청구인은 전OO에게 1995.7.18~1996.3.2. 총 310,723,000원을 대여하고 받았다는 차용증 10매를 제시하나, 금융자료 등 그 자금수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도급계약서 작성당시 전OO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었다고 단정지을수 없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전OO의 쟁점공사 대금으로 위 채권을 변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청구인 사업장의 백지입금표를 전OO에게 맡겼다는 것이나, 전OO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직접 대금수령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이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있었어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입금표가 쟁점공사와 관련되었다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셋째, 전OO가 1996년도중 여러곳에서 OOOOOOO를 하였으며 전OO가 쟁점공사를 빨리 완료하게 도와줌으로써 채권액을 회수하고자 청구인이 황OO 및 전OO를 만났다는 청구인의 주장 등은 제시하고 있는 관련 증빙자료가 객관성이 부족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사의 실지 시공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만한 증빙이 없어 처분청이 이 건 관련 입금표 및 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실지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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