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부3741 (2007.04.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작성일, 통장출금내역의 계좌이체일 및 현금출금일이 시기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는 등 제반정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OO은 1998.10.9.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번지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OO상사로부터 3매 공급가액 36,56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2004.10.30.자 11,350,000원, 2004.11.29.자 12,900,000원, 2004.12.30.자 12,310,000원)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OO이 실물거래없이 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6.7.11. 청OO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401,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OO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OO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OO 주장
쟁점금액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OO상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금액 상당액의 의류를 김OO으로부터 실제 매입하고 대금을 계좌이체 및 현금지급 등을 통해 지불하였고, 당기 총매입액에서 쟁점금액이 차감될 OO 상품매출원가율(상품매출원가/매출액)이 격감(77.9% → 60%)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OO이 제시한 대금지급증빙에서 김OO에게 직접 송금한 금액이 3,000천원, 타인에 대한 지급액이 32,040천원이고, 이 건 세금계산서의 교부일·거래금액과 청OO이 제출한 예금통장의 거래일·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OO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OO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OO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OO은 쟁점금액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OO상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쟁점금액 상당액의 의류를 김OO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청OO이 이 건 의류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며 제시한 예금통장의 출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이와 관련하여 청OO은 김OO에게 대금을 현금지급·계좌이체하거나 강OO·고OO를 경유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금일자 | 지급액(원) | 출금 내용 | 비고 |
2004.11.19. | 4,200,000 | 강OO에게 계좌이체 | <지급상대방별 출금액> 김OO : 3,000,000원 강OO : 14,500,000원 고OO : 10,000,000원 현금인출 : 7,540,000원 |
2004.12.30. | 1,500,000 | 현금 인출 | |
2005.1.25. | 2,300,000 | 현금 인출 | |
2005.1.26. | 5,000,000 | 강OO에게 계좌이체 | |
2005.5.23. | 300,000 | 강OO에게 계좌이체 | |
2005.6.21. | 5,000,000 | 강OO에게 계좌이체 | |
2005.7.15. | 1,000,000 | 고OO에게 계좌이체 | |
2005.7.25. | 2,340,000 | 현금 인출 | |
2005.8.16. | 4,000,000 | 고OO에게 계좌이체 | |
2005.10.25. | 1,400,000 | 현금 인출 | |
2005.12.27. | 1,500,000 | 김OO에게 계좌이체 | |
2005.12.30. | 5,000,000 | 고OO에게 계좌이체 | |
2006.1.14. | 1,500,000 | 김OO에게 계좌이체 | |
합계 | 35,040,000 |
(3) 살피건대, 청OO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작성일자(2004.10.30., 2004.11.29., 2004.12.30.)와 청OO이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통장출금내역의 계좌이체일 및 현금 출금일(2004.11.19.~2006.1.14.)이 시기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고, 김OO에게 지급하였다는 3백만원이 이 건과 관련한 의류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OO이 제출한 통장의 출금내역에서 현금 인출액(7,540,000원)과 강OO·고OO에게 계좌이체한 금액(24,500,000원)도 당해 금액이 이 건 매입대금으로 김OO에게 지급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당기 총매입액에서 쟁점금액 차감시 상품매출원가율이 격감(77.9% → 60%)한다는 청구 주장과 관련하여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상품매출원가율)은 상품가격이나 사업자의 경영능력, 당시 경제상황 등에 따라 사업자마다 다르거나 동일 사업자의 OO에도 시점마다 다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 상당액의 상품을 김OO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4월 27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